손쉽게 창작한 디자인, 디자인등록 안된다 !

흔한 형태에 창작자의 독창성 있는 장식적인 모양을 더해야 등록 가능

운영자 | 기사입력 2013/01/13 [03:34]

손쉽게 창작한 디자인, 디자인등록 안된다 !

흔한 형태에 창작자의 독창성 있는 장식적인 모양을 더해야 등록 가능

운영자 | 입력 : 2013/01/13 [03:34]
시장에서 살아남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용이창작)과 관련한 특허청의 심사방침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용이창작)에 해당된다 하여 특허청의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디자인출원은 2007년 23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415건, 2009년 698건, 2010년 875건, 2011년 858건, 2012년 10월 기준 1,296건(전년대비 51% 증가)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되는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의 경우 시장에서 유행을 덜 타면서도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며, 생산의 경제성도 갖추고 있어 소비자 생산자 모두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원형, 삼각형, 사각형,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통, 사각통, 육각통 등)를 기초로 하여 창작된 디자인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출원된 디자인이 잘 알려진 형태에 기초하여 손쉽게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잘 알려진 형태에 기초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거절결정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원기둥의 형태 그대로를 ‘알약’으로 단순 활용한 예, 사각기둥의 형태 그대로를 ‘티슈케이스’에 단순 활용한 예, 삼각기둥의 형태 그대로를 ‘연필꽂이’에 단순 활용한 예, 육각기둥의 형태 그대로를 ‘유골함’에 단순 활용한 예, 원뿔의 형태 그대로를 ‘향수병’에 단순 활용한 예 등, 잘 알려진 형태를 기초로 단순미를 강조하였을 뿐 별다른 장식 없이 창작된 디자인들을 들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형태에 기초하여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배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형태에 기초한 디자인에까지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디자인의 창작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를 기초로 보다 창작성 높은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특허청 송병주 디자인2심사팀장은 “출원된 디자인이 창작성이 부족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거절되지 않으려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형태만으로는 안되고, 여기에 창작자 고유의 개성이 묻어나는 모양(장식, 그래픽 등)을 결합함으로써, 디자인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거듭날 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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