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과 발명의 효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6/09/01 [16:04]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과 발명의 효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6/09/01 [16:04]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입법취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8허 654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특허법원은 1999. 8. 19. 선고 98허10796 판결(상고)에서 “특허권은 특허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독점권을 부여 받은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 내지 기술적 구성 및 당해 발명의 달성한 특유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업자가 당해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하여 대가를 치르고 당해 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거나 또는 당해 발명을 가지고 보다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특허법원 2000. 8. 25. 선고 99허9373 판결(상고)에서는 “그 특허요건의 심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그 기술적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동 규정의 취지를 당업자의 용이 실시범위를 넘어서 개량발명을 용이하게 하고 특허요건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명자가 발명 당시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를 모두 인식하고 이들과의 차이를 모두 규명한 다음 특허출원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도 발명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발명자가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발명의 효과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나오는 효과 중에서 발명자가 출원당시 인식하고 있는 특유의 효과일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발명의 구성을 실시하여 나타나는 효과이면 충분하고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반드시 탁월한 것일 필요는 없다.

2.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대한 법원의 태도
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란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그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298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29조 제2항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자료의 기술분야를 뜻하는 반면, 제42조 제3항은 명세서가 보다 보편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발명이 속하는 분야”는 진보성 판단시의 기술분야보다 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후37 판결 등 다수).
 
따라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일 때에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43 판결 등)고 판시하여 범용성의 기술수단은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당업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하였다.  나아가 명세서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더라도 기재의 잘못을 쉽게 알아채고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1998. 11. 12. 선고 98허3156 판결 참조)
 
다.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기재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각각을 어느 정도까지 기재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세서 기재불비를 판단할 때 “당업자가 용이 실시” 여부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발명의 기술적구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발명의 구성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목적, 효과 기재가 부족하여 기재불비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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