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제도와 기업의 특허관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6/11/01 [09:08]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제도와 기업의 특허관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6/11/01 [09:08]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는 15C경 중세 도시국가의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이라고 한다.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기계’가 바로 그 당시의 특허이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의미에서의 특허제도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는 1624년에 제정된 영국의 특허제도 ‘전매조례(專賣條例)’를 들고 있다. 산업혁명이 중심이 된 우수한 발명들이 탄생하게 된 것도 이 제도의 결과이다.
 
그후 1790년 미국 특허법의 제정을 거쳐 특허제도는 유럽에 까지 전파되어 1791년 프랑스에서, 1877년 독일에서 각각 특허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1885년 실질적인 특허제도로서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약120년전 ‘지석영 선생’의 특허제도의 필요성이 역설된 이래,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를 거쳐 1961년에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특허제도가 제정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발전된 우리나라 특허법의 모체이다.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특허제도는 국가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공개하는 자에게 그 보상으로서 일정기간동안 발명의 이용 및 그에 따른 이익을 배타적(排他的)으로 독점할 수 있는 특허권을 부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공중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산업활동과정에서 새롭게 창작된 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동산, 부동산 등과 달리 형상이 없는 무체재산권이라고 한다.
 
최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많은 노력과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특허제도는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특허권은 인간의 두뇌에 있는 소중한 아이디어를 권리로서 등록받는 것으로 하나의 커다란 지적재산이 될 수 있으며, 특허권을 획득하여 두면 새로운 기술이 독점권으로 보호받게 됨으로서 타기업의 모방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허받은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토대로 거래사회에서 신용확보의 수단이 되어 경쟁기업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하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특허관리 기업활동의 기본과제
 
오늘날 기업활동은 특허관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동시에 기존기술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고, 또한 타인으로부터의 권리침해를 배제하는 한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업운영을 하는 것이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특허관리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특허출원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 등을 개발하면 사전에 정보 누출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출원하여야 하며 출원한 발명이 조속히 권리화하여야 하고 그 권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즉  특허권이 획득된 다음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기술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적 이윤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보수집과 그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허관리를 전담하는 전문부서 또는 전담자등의 기능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특허관리는 고도로 산업화된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활동의 기본과제이며 기업번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이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은 기업의 운명이며 미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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