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와 브랜드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6/12/01 [08:10]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상표와 브랜드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6/12/01 [08:10]

우리가 보통 “상표(商標)”라 하면 보통 상품에 붙여 사용하는 표식(標識)과 표장(標章)을 말하긴 하나 표장과 혼동하기도 하고, 브랜드와 혼돈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물건에 붙이는 라벨(Lable)을 상표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표장이나 표식은 상품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된 것을 말하고, 상표는 이 표장에 상품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며, 라벨은 일종의 딱지나 꼬리표로서 상품제조처나 상품사용설명문 기타 여러 가지 안내설명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말하자면 상품설명서로 상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상표법에서는 상표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표장을 상품에 붙여 사용하면 “상표(Trademark), 표장을 컴퓨터프로그램업, 은행업, 숙박업, 운송업, 연예업 등 용역(Service) 즉, 서비스업에 붙여 사용하면 ”서비스표“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구별짓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서비스표를 인정하여 보호하여 왔다. 특히 서비스업의 개방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외국으로부터 서비스등록이 늘어나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는 서비스표를 인정하여 오지 않다가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로부터의 보호압력과 서비스업개방에 대비하여 1992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일괄 수용기간을 두는 등 서비스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Brand)란?  본래 “브랜드”라는 어원은 유럽에서 소, 말 등의 가축에 불로 달군 쇠로 낙인을 찍어 출처표시를 한데서 유래한 것이라 하며, 상표와 동일어로 쓰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출처표시가 뚜럿할 정도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온 상표를 브랜드라 보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등록된 상표(Registered Mark)를 등록상표라 하며, 보통 등록되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영문자의 첫머리 R을 따서 표시하기도 한다. 미국기업으로 부터의 상품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R대신 TM이라고 작은 글씨로 상표 오른 쪽 위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즉 등록상표이니 소비자는 믿고 쓰시고 엉뚱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모방하지 말라는 뜻을 은근히 암시하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이 상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세기 산업혁명이후라 생각한다.
상표의 요소 중의 하나인 표장(Mark)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장의 기본적 구성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된 것이라고 상표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다시말해 기호, 기호+문자, 기호+문자+도형, 문자, 문자+도형 또는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외국에서는 색채상표, 입체상표, 음향소리)상표까지 인정하는 예가 있고 영상, 맛, 냄새상표까지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고 이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이들 표장의 구성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발행하고 있는 상표공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예술적인 느낌을 주는 도형상표나 여러 가지 결합상표들이 가끔 눈에 뜨이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보면 기호의 경우에는 거의 결합상표로 구성되어 있고, 문자의 경우에는 한글, 한자, 영문자, 일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류, 가방, 신발류 등의 경우와 같이 유행성을 가지고 미적인 감각을 유난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보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된 상표가 한국, 일본, 유럽기업 등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출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밸런스와 미적 각각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각국의 유명상표와 우리니라 몇몇 기업의 도형은 상당히 멋있는 미적 감각을 가진 디자인 표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표장들은 한결같이 소비자 등 수요자에게 어떻게 하면 자사가 뜻하는 바를 전달하면서 좋은 인상으로 인상깊게 잘 보일까하고 고심한 끝에 갖가지 재주를 다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상표의 표장중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볼 만한 작품이 많음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표장들을 비롯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하여 형체가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 낸 이들 창작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품에 관한 권리를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 부른다.
 
상표는 부리는 사람(기업)과 운명에 따라 하루아침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 벼락 출세하기도 하고(周知), 세계유명상표들 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한다(著名). 하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거나 운이 없으면 거지신세(不使用, 放置)도 되고,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거나(移轉) 사라져버리기도(消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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