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왜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 폐지’를 우려할까?IP행정서비스 수요자 단체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 폐지에 ‘우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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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PA 관계자 “선행조사 외주사업 폐지로 기존 선행조사 기업의 도산 및 사업부 폐지는 결국, IP서비스업계 시장 자체가 외국기업에 먹혀 서비스 이용요금만 높아질 것”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삼성, LG, SK 등 국내 대표적인 IP경영 기업 200여개 이상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이자 IP행정서비스 및 IP서비스 수요자 단체이다. 이번에 KINPA에서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사업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본지가 답변서를 단독 입수해 정리했다. 내용상에는 ‘우려’로 완곡히 표현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 경쟁력과 스타트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 등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는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삼성, LG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국내 대다수의 특허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KINPA의 의견을 특허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KINPA의 이러한 입장은 IP서비스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산업경쟁력 측면,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로 산업경쟁력 위축
KINPA는 선행기술조사사업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특허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의 효율성과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심사관 증원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심사 품질 향상과 심사 적체 해소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폐지된다면 심사 적체는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며, 글로벌 진출기업의 경우 심사 기간 증대로 인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선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심사품질 저하, 심판, 소송 등의 증가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KINPA 관계자는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으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면 현재도 심사기간이 빠르지 않는데, 급하게 심사관을 2~3배로 증원할 수도 없고, 분명히 심사에 한계가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극심하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큰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중소·중견기업은 특허를 빨리 출원해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심사 요건 중에 선행기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을 이용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전하며 정부의 선행조사 외주사업 폐지를 우려했다.
IP서비스 소비자 선택권 제한. IP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
KINPA는 의견서를 통해 특허 정보 등 선행기술의 양이 방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도 기술 동향 파악이나 특허출원 등 다양한 특허 업무에 선행기술조사는 점점 필수적인 업무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으며 선행기술조사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선행기술조사사업이 폐지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글로벌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내 선행기술조사업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심사의 선행기술조사라는 (특수한) 외주 업무 등을 통해 ‘국내 조사업체’의 수요와 공급이 유지되어야만 국내 기업도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전문성에 기반한 아웃소싱 업무인데, 이를 수행하는 조사업체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우리 기업의 IP경영 및 IP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KINPA 관계자는 “정부의 선행조사 외주사업 폐지로 기존 선행조사 기업의 도산 및 사업부 폐지는 결국, IP서비스업계 시장 자체가 외국기업에 먹혀 서비스 이용요금만 높아질 것”이라며, “건전하게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텐션을 가지고 경쟁하면 기업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선행조사 외주사업 폐지에 대한 우려를 말했다.
IP 전문인력 수급 부족 우려
IP전략·조사분석 전문인력 부족률 심각
정부의 공공사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역할도 필요
KINPA는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IP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전문인력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특허청에서는 선행기술조사사업 운영 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게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매년 IP 관련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인력들은 결국 국내 기업에서도 IP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민간에 재배치되는 순환 구조는 성장이 필요한 IP 산업 생태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KINPA는 선행기술조사사업의 폐지는 기업의 IP 전문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식재산 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전략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력의 부족률(부족인력/필요인력)은 19.4%이고, 이 중에서도 IP정보조사분석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IP전략·조사분석(IP기획) 분야는 부족률이 약38%에 달해 우리 국내 기업은 이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표한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약46%에 달해 절반에 가깝고, 이 중 70% 이상이 ‘필요 지식과 전문성 갖춘 인력 구하기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박사는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우리 기업의 IP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경영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물론 선행기술조사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와 관련하여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규격화된 제품 또는 일반 노무 서비스와 달리 선행기술조사업무가 특허청이 수행하는 고도의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이다 보니 심사관(수요자)의 서비스 활용 행태나 업무성향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가 다를 수 있어 큰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 분야에서 훈련받고 종사하는 인력은 숙련된 IP조사분석 업무자들로, 우리나라 IP산업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산업계에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 또한 IP 산업 발전과 IP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IP 산업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 성장해 나가길
KINPA는 수요기업을 대표하는 우리 협회는 IP 산업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 IP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그룹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것으로 의견서를 마쳤다.
KINPA 입장, IP서비스 업계에도 영향 줄 듯
특허청, 변리사회와 관계 회복 어려울 듯
KINPA·KAIPS와도 대립하면 IP산업 생태계에서 정책기능 약화 우려
KINPA의 이러한 우려의 입장은 KINPA를 수요고객으로 하는 IP서비스 업계 등 IP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P서비스협회(KAIPS)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IP서비스 수요자인 KINPA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얼마 전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원 100여명이 참가해 결성된 선행기술조사원협의회 측의 입장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변리사회는 올해 2월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이인실 특허청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변리사 관리감독 업무의 산업부 이관을 총회 의결로 결정해 특허청과 변리사회는 관계 회복이나 타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서는 KINPA/KAIPS가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정책에 대해 ‘우려’를 넘어 ‘전면 반대’로 정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대립하는듯한 모양으로 전개된다면 특허청의 IP산업 생태계 내에서의 정책기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특허청의 행보와 KINPA, KAIPS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