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제안한 올해 지식재산 주요 정책 이슈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5:20]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제안한 올해 지식재산 주요 정책 이슈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1/17 [15:2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를 제안했다. 매년 지재위는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발굴-토론-자문-정책화를 통한 정책 자문기능 강화 및 발굴된 정책이슈의 정책화를 목적으로, 산하 5개 전문위원회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자율적으로 차년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지재위가 선정한 9가지 주요 정책 이슈는 첫째, IPL(IP-DX)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이다. 지재위는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IPL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립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IP 산업생태계 확대를 위한 인력 육성,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IPL은 경영·사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수익화 방안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수립이다. 지재위는 산업생태계 관점의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제도 설계를 위해 수요를 반영한 연구데이터 활용거래를 위한 연구자 배타적수익권 부여, 연구데이터 분류 체계 및 유료수익화 체계 정립,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의 거래시장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셋째,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방지 중점)에 대한 검토이다.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한 기업의 현실, 퇴직자의 겸업금지 약정 및 산업혁신 관점에서 실질적인 영업비밀 보호 방안으로 비밀관리조치의 가이드라인 마련, 전직·겸업 허용 기준 설정을 제안했다. 

 

넷째,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침해 대응방안 연구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보호정책 강화,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글로벌 환경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과제를 제안했다. 

 

 

다섯째,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평가모델 제안이다. 

IP가치평가에는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선택이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평가방법’ 중 상대가치에 대응하는 IP가치평가모델 개발을 제시했다. 

 

여섯째, 공공기술(IP) 활용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이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확대 필요에 따라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한 스케일업 기업의 해외 국가·지역별 수요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참고로 공공기술 스케일업 기업은 공공기술을 기술이전한 국내기업 또는 기술 출자하여 창업한 국내기업을 말한다. 

 

일곱째,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전문가의 판단 근거(노하우)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관련 연구이다. 데이터의 국가자원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데이터 활용전략’, ‘마스터 데이터(가칭)제도’ 도입 및 특허데이터 중심의 타분야 연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 글로벌 지능정보화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업무추진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여덟 번째, 기술 유출탈취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이다. 

해외 기술 유출탈취를 막기 위해 민간 퇴직기술자 특허청 전문 심사관 경력채용 확대,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가중요소 추가, 해외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소송관활 집중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아홉 번째,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심의 문화자원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이다. 

지재위는 “우리가 강점을 지닌 문화자원 중 지식재산화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권리화하여 경제발전의 또 다른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따라 ‘산업기반 구축 체계’와 ‘산업질서 확립 체계’로 양분하여 문화정보자원 국가인벤토리 구축, 지리적 표시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이하, ‘IP 소송특위’) 연장 운영(안)」을 통하여, 그동안 특위를 통하여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IP 소송특위는 전체회의 4회, 민사소위 4회, 형사소위 4회, 현안점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1회, 합동소위 1회 등 총 14회의 회의를 통하여 심층적인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 안건으로는 2016년도에 전속관할 대상권리에서 제외되었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산업기술, 저작권에 대해서도 관할집중 대상권리로 포함시키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민사본안 외에도 민사 가처분 사건 및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해서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재권 소송에 대한 전문성·일관성 있는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선도할 계기를 마련했다.

 

지재위는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합의안건들이 법제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의 및 국회 대응 등을 위해 특위를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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