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간 IP-R&D 활성화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목소리 청취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7:37]

특허청, 민간 IP-R&D 활성화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목소리 청취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2/26 [17:37]

▲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상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26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 대상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에 의해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現269개)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간담회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IP-R&D) 활성화를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난해 최우수 진단기관인 준성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 본, 우수 진단기관인 특허법인 다울과 ㈜이룸리온전략컨설팅 등 진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상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진단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진단기관 지정부담 간소화 ▲세액공제 확대 방안 ▲진단기관 역량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특허청은 지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단기관 활용 확대를 위한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제작·배포 ▲진단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외부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진단기관 시상 및 인증 현판 제공 등을 지원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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