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상거래 관행상 선의로 사용한 상호... “계속 사용 가능”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 등록이 중요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15:56]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상거래 관행상 선의로 사용한 상호... “계속 사용 가능”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 등록이 중요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4/05/08 [15:56]

▲ 이미지출처=freepik  © 특허뉴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B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A는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A는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99조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2년 11월 25일 특허법원 선고 2022허2042 판결에 따르면,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참고로,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상표법 제90조 제3항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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