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애플, ‘아이폰’ 상표 사용료로 매년 17억 원 지불 中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08:34]

[국제] 애플, ‘아이폰’ 상표 사용료로 매년 17억 원 지불 中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입력 : 2022/11/15 [08:34]

 

▲ 출처=애플공식사이트캡쳐(apple.com/kr)  © 특허뉴스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일본 아이폰 사(나고야 시 소재)에 매년 약 17억 원 정도의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iPhone)’ 상표는 1955년 일본 아이폰 사가 일본 특허청에 등록한 것이다.

 

“iPhone의 상표는 일본 아이폰 주식회사의 라이선스에 근거해 애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지난 916일 발매된 미국 애플의 최신 모델 스마트폰 ‘iPhone(아이폰) 14’이 각국, 지역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식 사이트에서 일본 전용으로만 이 단서가 표시된다.

 

2008년 일본에서 초대(최초) 모델 발매에 있어, 애플은 상품명을 아이폰으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인터폰 제조 대기업 아이폰(나고야 시)이 자사 제품의 명칭과 비슷하다고 주장했고, 양사는 협상을 거쳐 사용료를 주는 조건으로 애플이 iPhone 상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의 아이폰 iPhone’ 상표명 사용의 대가는 연 1.5억 엔(한화 약 17억 원)을 애플이 일본 아이폰사에 지불하고 있다. 아이폰은 1955년 일본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다.

 

양사는 스마트폰의 일본어명을 아이폰으로 하고, 아이폰(회사)이 애플에 일본 국내에서의 사용 허락을 주는 것으로 합의, 아이폰(회사)은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결손익계산서에는 1.5억 엔 정도를 수취 로열티(사용료)로 계상하고 있다. 애플이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표 명칭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독점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상표권의 위력은 매우 크다.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에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무단으로 사용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