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JDSUPRA, AI 콘텐츠의 특허·저작권·영업비밀 이슈 분석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3:18]

[국제] 미국 JDSUPRA, AI 콘텐츠의 특허·저작권·영업비밀 이슈 분석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3/02/23 [13:18]

 

▲ 출처=https://www.jdsupra.com/캡쳐  © 특허뉴스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JDSUPRA는 인공지능(AI) 콘텐츠에 대해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의 이슈를 분석했다.

 

AI는 외국어 번역과 날씨 예측 등의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음악·예술작품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발명품을 보호하는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JDSUPRA 분석에 따르면, (저작권) AI 챗봇인 Chat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인 DALL-E 등이 생성한 콘텐츠 혹은 발명품의 경우 소유권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인간이 AI의 기술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이 만든 원작만 저작권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일부 AI 콘텐츠는 AI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풋으로 기존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허) AI 기술은 인간의 관여 정도와 무관하게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지만, 미국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에 한정하고 있어 ‘AI가 만든 제품이나 프로세스는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이 개정되어 AI 시스템 자체가 발명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AI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의 인간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AI의 발명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 작성 시, AI의 기술 자체보다 데이터 처리 방식의 신규성, 기술적 문제의 해결 여부 및 완화 등의 인과관계를 우선하여 파악해야 한다.

 

(영업비밀) 비용이 저렴하고 기술 공개요건이 없는 영업비밀은 특허보다 보호범위가 넓어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한 기업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로데이터(raw data), 트레이닝, AI 기술이 만든 발명품 등은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비밀에 의해서는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며 정량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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