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특허청, 기간 도과 후 구제 규정 완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가 아닌 것’으로 완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3:34]

[국제] 일본 특허청, 기간 도과 후 구제 규정 완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가 아닌 것’으로 완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2/23 [13:34]

▲ 출처=https://www.jpo.go.jp/캡쳐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4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회복요건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가 아닌 것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의 시행일인 41일 이후에 기간을 도과한 경우 회복요건은 고의가 아닌 것이 되며, 331일 이전까지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회복요건이다.

구제를 받으려는 자는 본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없었던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의 내용을 담은 회복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복이유서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절차진행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재하고 본 기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고의가 아닌 것임을 표명해야 한다. 출원심사 청구의 회복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회복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시점 이후’, ‘절차진행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회복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회복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본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불책사유(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회복수수료가 면제된다.

 

출원인 등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가 그 이후 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구제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출원인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회복이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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