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특허청, 기간 도과 후 구제 규정 완화‘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가 아닌 것’으로 완화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회복요건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가 아닌 것’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의 시행일인 4월 1일 이후에 기간을 도과한 경우 회복요건은 ‘고의가 아닌 것’이 되며, 3월 31일 이전까지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회복요건이다. 구제를 받으려는 자는 본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없었던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의 내용을 담은 회복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복이유서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 및 ‘절차진행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재하고 본 기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고의가 아닌 것’임을 표명해야 한다. 출원심사 청구의 회복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회복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시점 이후’, ‘절차진행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및 ‘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회복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회복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본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불책사유(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회복수수료가 면제된다.
출원인 등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가 그 이후 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구제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출원인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회복이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일본특허청,기간도과,일본특허법,정당한이유,고의가아닌것,회복이유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