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 발명 보호 위해... ‘특허’ 보다 ‘영업비밀’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3:34]

‘디지털 헬스’ 발명 보호 위해... ‘특허’ 보다 ‘영업비밀’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3/09/25 [13:3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의 개념을 소개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및 지식재산(IP)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디지털 헬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단어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디지털 헬스의 범위는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 전자 건강 기록, 건강 정보 시스템,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하여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AI가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웨어러블 AI를 구현하면 유럽에서 1년에 약 4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건강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은 독특하고 획기적인 디지털 헬스 솔루션의 개발 및 확산을 보장해, 이에 따라 지식재산(IP)은 디지털 건강 분야의 창의성과 혁신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건강과 웰빙(SDG)’ 항목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

 

디지털 헬스 제품에는 화학·전기·기계적 구성요소 등 특허받을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요소는 무형적이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특허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방법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혁신가는 디지털 헬스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영업비밀은 기밀성을 보장하고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디지털 헬스 기업이 가진 역동적인(dynamic) 특성에 잘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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