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 ‘역대 최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23년 신청건수 159건, 전년 比 2배 증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1/11 [16:45]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 ‘역대 최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23년 신청건수 159건, 전년 比 2배 증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1/11 [16:45]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소송 대비 6~8배 신속한 사건 처리와 높은 조정 성립률로 호평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7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실제, 스타트업 A社 신청인은 같은 업계 중견기업 B社와의 디자인권 분쟁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담이 컸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4개월 만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민사소송 시 추가적으로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견기업/대기업 C社 피신청인은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유사명칭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유튜버 D와 분쟁이 발생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법적 분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활용주체)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분석 결과, ▲(기간)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률)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민사조정 성립률 30.7%)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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