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 심사처리기간 22.9개월 ➝ 2개월... 초격차 확보 지원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분야 경쟁 우위 확보 기대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2/19 [11:16]

이차전지 특허 심사처리기간 22.9개월 ➝ 2개월... 초격차 확보 지원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분야 경쟁 우위 확보 기대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4/02/19 [11:1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 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2월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18년 8,940건에서 ’23년 15,720건으로 연평균 11.9% 급증했다.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2.6%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22년)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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