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립톡’ 상표권 분쟁... 상표 vs 보통명칭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1/07 [16:06]

‘그립톡’ 상표권 분쟁... 상표 vs 보통명칭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1/07 [16:0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든 지금, 스마트폰의 편의성을 주는 악세사리 또한 다양해졌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뒤에 붙여 손잡이가 되거나 거치대 기능을 하는 그립톡(GRIPTOK)’이 최근 상표권 분쟁 이슈로 떠올랐다.

 

그립톡’, ‘Grip Tok'의 상표권자는 아이버스터이고, 회사의 제품명이기도 하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상표권을 획득했다.

 

▲ 그립톡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 아비버스터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출처=아이버스터 홈페이지)  © 특허뉴스

▲ 그립톡 국내 등록 상표 제09류, 21류 / 미국 등록 상표 제09류(출처=인투마크, 40-2021-0247917/97697719)  © 특허뉴스


문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립톡을 사용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기능과 용도의 타회사 제품들 또한 그립톡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서다. 아이버스트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수십만 개의 그립톡중 품질저하 제품이 많아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그립톡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는 동일 기능의 상품을 판매하는 타회사와 판매자들이 무분별하게 그립톡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립톡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동일 및 유사 기능의 상품을 팔던 1,000여개의 회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몇몇 기업은 보상금을 내고 정품으로 대체 발주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네이버 쇼핑에 판매중인 그립톡 제품(출처=네이버쇼핑)  © 특허뉴스


이번 상표권 분쟁의 핵심은 그립톡보통명칭이라는 주장이다.

타브랜드와 구별되는 상표로 볼 것인지, ‘그립톡이라는 명칭을 다른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누구나 알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보통명칭혹은 관용상표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주름 개선 의약품 보톡스사례를 보면, ‘보톡스는 상표와 보통명칭인가를 두고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 2021년 상표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닌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됐다. 하지만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보통명칭은 상품에 대한 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사과, 소금, 자동차 등 처음부터 보통명칭이었던 것은 물론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사용에 의해 보통명칭화된 아스피린, 나일론, 초코파이 등도 보통명칭에 포함된다. 이러한 보통명칭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원래는 특정 상품의 명칭이었으나 동종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잃은 상표가 관용상표다. 정종, 요구르트, 샴페인 등이 해당된다. 보통명칭은 문자로만 구성됨에 비해 관용표장은 문자 이외에 기호나 도형으로 구성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립톡에 대한 상표와 보통명칭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상표권은 등록된 후라도 후발적으로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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