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아디다스의 톰 브라운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패소 결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6:26]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아디다스의 톰 브라운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패소 결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2/27 [16:26]

▲ 톰 브라운의 상표 및 아디다스의 상표(출처=EUIPO 심결문)  © 특허뉴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는 톰 브라운(Tom Browne) 상표에 대한 아디다스(Adidas)의 이의신청에 대해 아디다스 패소 결정을 내렸다.

 

201711, 톰 브라운은 5개의 줄무늬로 구성된 표장에 관한 도형상표를 상품분류 제9, 18류 및 제25류로 등록받았다. 20182, 아디다스는 해당 상표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줄무늬 모양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막는다는 반대의견을 내세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아디다스는 삼선 줄무늬로 등록된 자사의 상표는 독일 및 베네룩스를 포함한 유럽연합에서 식별력을 획득하였음을 주장하며 톰 브라운의 상표는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EUIPO 이의신청부는 아디다스의 삼선 줄무늬 디자인은 유럽 지역의 관련 대중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해당 상표가 명성을 지닌 모든 상품에 대한 평판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신청 대상인 톰 브라운의 상표는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다는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줄무늬의 숫자, 배열 및 순서가 다르고 아디다스의 상표와 전체적인 인상에서 충분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아디다스의 주장과는 달리 소비자는 동일한 사업 주체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믿는 상표 혼동 가능성이 낮으므로 양측 상표 간의 차이점은 혼동 가능성을 불러일으키지 않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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