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징벌배상, 법인 벌금형 3배 강화,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침해품 및 제조설비 몰수 규정 도입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관련, B기업은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로 특정 기술 분야에 독보적인 기업이었다. 최근 경쟁사인 C기업(법인)이 핵심인력 乙씨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B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이 한 순간에 유출되었음에도 C기업은 개인(乙씨)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벌금형이 개인보다 3배 높아지므로, 향후 법인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안에서 법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과 관련, 甲씨는 A기업이 주최한 공모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甲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A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씨는 A기업을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하였으나, 현행법상 특허청은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으므로 A기업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는 특허청에 의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총 10건의 법률안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루어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3년 12월말 기준 총 15건의 시정권고 사건 중 5건(약 33%)이 미이행되었다.
더불어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이로써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술탈취,기술유출,아이디어탈취,부정경쟁방지법,징벌적손해배상,침해죄,법빙벌금형3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