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상표분쟁... 대응 지원대상 '확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0:37]

해외 특허·상표분쟁... 대응 지원대상 '확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3/04 [10:37]

▲ 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개시

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해외 특허침해 대응 지원 확대 

해외 K-브랜드 분쟁, 다양한 권리행사·방어 전략 종합 지원

 

즉석카메라를 생산하는 A社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던 중 NPE로부터 ‘22년 8월 특허침해소송을 당해 제품 수출 중단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A社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원고의 분쟁성향 및 소장 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23년 3월 원고의 특허 무효 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을 도출했다. 

 

A社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결과, 소 제기 7개월 만에 ▲지원기업에 유리한 조건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23.3) ▲원고의 자진 소 취하(’23.3)로 특허침해소송 조기 종결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캐릭터 의류 제조·판매기업 B社는 액세서리 등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던 중, 중국에서 기업의 상표가 무단선점되고, 다수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피해를 ’21년 5월 인지했다. B社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하여 민사소송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반부정당경쟁법 및 저작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21년 11월 제기했다. 

B社에 대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결과, 중국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중지 ▲총 100만위안(약 1억 8천만원) 손해배상 결정 ▲사죄성명 신문 게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23년 10월 승소했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해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가능해진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지원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 등의 개별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NPE 또는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재권분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덜고 더욱 신속하게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및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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