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은 기계분야에서의 특허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과장급 직위로, 관련 제도를 연구·조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이 직위는 기계분야의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소송 관련 경력이 필수적이며,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이다.
특허청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채용은 기계분야 특허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심판 업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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