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포켓몬社,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에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지식재산권 보호 전면전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0/03 [17:26]

닌텐도, 포켓몬社,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에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지식재산권 보호 전면전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0/03 [17:26]

▲ 포켓페어(Pocketpair)社의 게임인 '팰월드'이미지(출처=포켓페어)  © 특허뉴스


일본 닌텐도(Nintendo)와 포켓몬(Pokémon)社가 게임 ‘팰월드(Palworld)’를 개발한 포켓페어(Pocketpair)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팰월드’가 다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침해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팰월드'와 '포켓몬스터'의 유사성 논란

‘팰월드’는 몬스터 수집·육성 게임으로 2024년 1월 출시된 지 불과 5일 만에 800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게임 출시 초기부터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포켓몬社는 2024년 1월 25일, ‘팰월드’에 대한 어떠한 이용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닌텐도와 포켓몬의 특허권 침해 주장

이번 소송은 단순한 저작권이나 상표권 문제가 아닌 ‘특허권 침해’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닌텐도와 포켓몬社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 쌓아온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켓페어의 입장

이에 대해 포켓페어社는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팰월드의 운영 중단이나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닌텐도와 포켓몬社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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