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분야별 전문가 협업 통해 가치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가치평가 활용 분야 넓혀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6일,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을 다룬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를 이슈와 논점을 중심으로 발간했다.
무형자산·지식재산(IP)의 중요성
세계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기술‧특허와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IP)’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산업시장 미국의 S&P 500 기업을 살펴보면 무형자산:유형자산 비율이 1975년 17:83에서 2020년 90:10으로 크게 역전되었고,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는 ICT와 결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산구조 역시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투자 자본의 조달 수요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무형자산을 선점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다. 무형자산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기술, 특허, 영업비밀(trade secret), 유용한 정보 등과 같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최근 산업시장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가액(가격)으로 표시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기술거래(매매, 라이선싱), 금융(투자, 담보), 현물출자, M&A, 특례상장, 기술탈취 소송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그러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공인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기관 간 업무 수행 자격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 논쟁
본 보고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직역 단체(변리사회, 감정평가사협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간 갈등 및 입법(변리사법, 감정평가법)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 수행 자격을 놓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 여러 직역 단체들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간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특정 자격사(감정평가사)에게 지식재산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자산의 감정평가(가치평가)를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1월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자격사에 의한 업역 독점 우려, 평가 전문성 문제 등을 들어 타 직역 단체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논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이 2021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앞선 사례와 유사하게 또 다른 자격사(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법률에서 정한 변리사의 기존 업무 범위에 산업재산권 가액감정(가치평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리사 외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역시 타 직역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측은 ‘IP 가치평가사’라는 민간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 자격등록가능 여부를 조회한 바 있으나 변리사 업무와의 중복을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협회 측은, 직역 단체들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독점 시도로 인해 정당한 자격을 신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앞선 두 사례는 법률에 따른 기존 전문 자격사(감정평가사, 변리사)의 업역 확장 또는 업무 독점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면허(license)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례는 법적으로 공인된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민간전문가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세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고유업무로 확정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27조는 ①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첫째, ‘감정평가’와 ‘기술평가’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감정평가’와 ‘기술평가’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업역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감정평가법, 기술이전법, 발명진흥법)은 감정평가와 기술평가에 대해 공히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며 “감정평가법에서 규정한 ‘감정평가(appraisal)’,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에서 규정한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발명 등의 평가(evaluation of an invention, etc.)’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과 평가자의 자격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둘째,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기술이전법, 감정평가법,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유가증권, 노하우, 기술정보,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등 각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이 차이가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저작권, 新지식재산권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대상인 지식재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셋째,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평가목적‧대상에 따라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공제법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권리가 부여된 지식재산(IP Rights)의 경우 권리성 분석을 특히 강화해야 하고,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단일 방법보다는 복수의 평가방법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넷째, 어떤 용도(목적)로 활용해야 할까?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현재는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현물출자, 기술이전‧거래 등)에서 주로 활용되나, 앞으로는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특례상장, 손해액 산정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째, 논쟁의 주체인 누가 평가할 것인가?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특정 자격사가 아닌 기술거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공학 박사 등 분야별 전문가(기술전문가(기술성), 특허전문가(권리성), 시장전문가(시장성), 재무분석가(재무분석)) 간 협업을 통한 가치평가 수행이 필요하고, 보수교육과 품질관리를 통해 가치평가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민간자격 제도 도입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이 여러 직역 단체들과 관련 전문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해 정확하게수행되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가치평가 수요자를 고려한 산업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틀도 정비해야 한다”며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한 가치평가 수행, 가치평가 수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시장 수요를 고려한 민간자격 신설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 기사 좋아요 9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회입법조사처,지식재산가치평가,박재영입법조사관,변리사,감정평가사,지식재산서비스협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