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국형 기술이전·사업화, 왜 에코시스템 구축이 필요한가②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6:06]

[분석] 한국형 기술이전·사업화, 왜 에코시스템 구축이 필요한가②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입력 : 2024/01/08 [16:0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시장성 있는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새로운 추세?

 

첫째, 전통적인 기술이전의 쇠퇴 현상이다. 이미 누가 제품화 한 것을 따라가는 것(catch up)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해야 하는 시대(First Mover)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은 이러한 First Mover 제품과 그에 기초한 기술을 찾아내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술이전에서 기술사업화시대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 연구자 및 기술자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소화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을 연구개발한 자가 스스로 창업을 하게 하는 교수창업 및 연구원 창업 등으로 기술 스타트업도 증가하고 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기술은 상업화가 검증된 실증된 기술이 아니라서, 이런 기술을 상업화하고 검증하는(MVP, PoC ) 기술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필요하다. 그들이 기술창업이든 연구소기업이든 불문하고, 대학 및 공공기관의 미실증 기술을 실증 및 상용화를 검증하는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제도 및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이전은 Technology Push시대에서 Market Pull시대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다. 임자도 수요자도 없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포장하여 수요자(중소기업)를 설득하여 기술을 도입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한 기술을 사업에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기술수요자)이 있는 기술을 조사, 수배, 분석 및 기획하여 개발하면 그 수요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가장 많은 실적을 냈던 스탠포드대학이 개발한 Technology Push시대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실적을 내는 캘리포니아공대 모델인 Market Pull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Technology Push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시장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첨단기술의 예측과 개발 등이 가능하여 시장 창출 가능), 기술이전 컨설턴트의 노련한 전략, 스킬 및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넷째, Open Innovation추세다. Open Innovation이론이 나온 것은 2000년대 초반이나, 실질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부터다. 자신이 필요한 기술을 항상 자신이 연구개발하기 보다는 외부(대학, 공공연구소, 벤처 등)에서 소싱(조달)하는 것이 혁신에 더욱 유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Open Innovation이 강화, 확산될수록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다.

 

다섯째, 대학 및 공공기관은 스타트업 및 기술창업(기술벤처)을 통하여 기초기술을 상용화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대기업에 흡수(M&A)당하는 출구전략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거대 관료조직 성격이 강하여 의사결정이 늦고 혁신에 부적합하여 최근에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특히 바이오제약의 경우는 스타트업이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씨앗(Seeds)을 사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는(추세를 뒷받침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에코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기업과 대학/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는 다르지만, 조화가 필요

 

민간 간(기업 간)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기술지도, 기술용역, 위탁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생산제휴(OEM, ODM ), 합작투자, 기술투자(Minority Investment), Spin off, M&A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제품(설비, 완제품, 독립기능부품, 핵심부품 및 원자재 등)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기술이 이전되기도 한다.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는 M&A가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핵심 수단이자 전략이 되고 있다. 미국의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수익화(Monetization) 수단과 전략은 정말 다양하다.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비난하는 NPE1만개가 넘는다. NPE는 특허를 수익화 및 사업화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발명자(연구자, 개발자)특허도 팔려야(수익화 되어야) 다시 그 판매대금(수익, )으로 특허를 개발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기술의 개발자/공급자이면서 동시에 기술의 수요자/도입자이다. 민간 기업은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각종 경영자원(설비 및 공장, 자본, 인재, 판매 네트워크 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다르다.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경영자원이 없다. 따라서 기술을 민간(특히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거나 같이 사업화(연구소기업, 현물출자 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맞는(수익성이 확실한)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여 제공(이전, 사업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부문(민간기업 및 대학/공공기관)의 이러한 차이와 조화(Mismatch)로 인하여 앞서 말한 (12가지) 대학 및 공공기관 기술의 이전/사업화 부진/미흡 사유가 생긴다. 이러한 부진사유를 타개할 에코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대학 및 공공기관도 시장성이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M대 중앙도서관에는 유수 특허정보조사서비스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아이디가 다수 구매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선행기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의사가 눈감고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중앙도서관 유료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하여 조사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 때문에 그 숫자가 크게 제한적일 것이다. 거의 모든 대학 및 공공기관에는 그런 예산이 없을 것이다. 선행기술의 조사 및 분석은 시장성의 파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아이디어의 창안/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백기술을 발견할 가능성도 크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가의 유료아이디를 구매하여 놓고도 왜 사용하지 않을까? 선행기술조사도 안한, 따라서 시장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술을 누가 구매할까? 누가 그런 기술에 투자하여 사업화할까?

시장성이 있는 기술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유리하다 함은 Market Pull의 대두로 설명할 수 있다. 시장(민간기업)에서 원하는(끌어들이는) 기술은 팔리기 마련이다. 수요공급의 원리(경제학)에 의하여 시장수요가 있는 기술은 거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격(기술료)도 올라간다. 시장을 모르는 또 시장에 맞추려고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을 갖고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아닐까?

 

시장성이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요령과 전략

 

시장성이 있다 함은 생산되면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서 팔리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된 제품이 팔리면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도 발생하여 확대재생산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경제에도 기여하게 된다. 시장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장래의 유망한 아이템(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내야 한다. 미래 유망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요령으로는 시장조사기법(특히 빅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방법 등) 기술로드맵(TRM, Technology Road Map) 방법 특허정보조사·분석 방법 등의 방법이 있으나 어느 하나도 완벽하지 못하다. 혼합 및 병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이란 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기술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장성 있는 유망한 기술해결과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찾고 분석하여 연구개발주제로 선정한다.

 

첫째, 미래 유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낸다. 유망하니 시장성이 있다. 기업이 신규 사업 및 신제품으로 채택하고 싶어 한다. 둘째, 당해 유망제품 등을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분석 한다. 기술요소가 다수인 제품도 있고 1~2개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셋째, 각 기술요소를 구성하는 기술해결 과제를 분석한다. 기술요소에 따라서는 다수의 기술해결과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기술요소(X)와 기술해결과제(Y)의 매트릭스(Matrix)를 그린다. 다섯째, 상기 당해 매트릭스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술해결과제나 부족한 기술 해결과제를 조사·분석하여 도출한다. 유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상기 다섯 번째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또는 여전히 부족한 기술해결과제를 연구와 개발로 풀어야 한다. 만약 대학이나 공공연구소가 이러한 기술해결과제를 성공적으로 푼다면 기업은 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 개발결과인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이 되면 특허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노하우가 될 것이다. 미처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만약 이러한 필요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면, 기업은 이러한 연구개발 이전에 그 자신의 필요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것이다. 기업이 외부에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소싱하거나 외부에 기술을 개발하게 하여 그 필요한 기술을 조달하는 것을 Open Innovation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분석하던 또는 직관에 의하던, 시장성이 있어서(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이 요구, 요청하는 기술을 자체개발, 위탁연구, 공동연구 등의 수단을 통하여 연구개발한 후 이것을 그 기업에 이전 및 사업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가 있는 것을 개발하면 팔린다는 것이다.

 

시장성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일본대학의 사례

 

어느 나라든지 대학의 기초 기술이 상용화 및 사업화되기는 쉽지 않다. 이공계 대학의 연구실/실험실(Lab) 기술은 시장성보다는 기술논문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이 되다 보니 시장성/사업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학의 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 또는 사업화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기술개발 기획부터 참여하여 시장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벤처 창업 성공사례가 일본의 대학에서 크게 히트치고 있다. 큐슈지역(후쿠오카)에 연고를 둔 Fukuoka Financial Group(이하 FFG)과 국립대학법인 나가사키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NFEC(Nagasaki University, FFG Enterpreneurship Center) 프로그램 덕분이다. NFEC 프로그램은 FFG의 재정지원 기부강좌(3년에 6천만 엔, 한화 약 7억원))로서 차세대 가업(起業)(Enterpreneur) 양성을 목표로,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육프로그램, 사회인을 위한 이수증명프로그램 및 연구자용 Incubation 프로그램 등 3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Entrepreneurship의 학습기회를 제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NFEC 프로그램을 누구나 수강 가능

NFEC수업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학습, 동료와 상호 학습장

 

NFEC의 사명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큐슈지역의 다른 혁신적인 대학에도 FFG가 기부강좌로 실시하고 있다.

 

NFEC의 사명은 새로운 가치창출에 도전하여 과제해결요령 및 의욕을 가진 起業가 육성 대학의 연구개발성과인 기술과 지식재산(특허 등)Incubation지원/구조를 통하여 대학의 벤처/스타트업 창출을 지원하고 신사업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나가사키대학과 FFG의 NFEC 프로그램 1   © 특허뉴스

 

 

FFG Entrepreneurship Center의 활동 내역 및 특색을 살펴보면, 선진적인 Innovation 교육기회 제공 대학의 연구개발성과인 기술과 지식재산(특허 등)의 사업화/실용화를 촉진하여 벤처/스타트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Enterpreneurship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실시 Entrepreneurship/Incubation연구 및 교육기법개발 실시 Entrepreneurship 및 벤처/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타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및 사회인에게 교육 및 Incubation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Entrepreneurship 및 벤처/스타트업 창출에 관심이 있는 지역기업, 지역공공단체, 타 대학 등에 정보제공 및 교류/제휴/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 실험실(Lab) 창업의 가장 특징적이고 효과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멘토링 수법(NFEC FFG에 의한)인데, 다음과 같은 9단계 지원 및 멘토링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1단계

Entrepreneurship 교육

2단계

연구개발주제 조사/분석 멘토링(시장, 선행기술조사분석 등)

3단계

대학 실험실의 연구개발 가속화

4단계

특허출원등록

5단계

특허로 현물출자 회사설립 멘토링(초기 엔젤 투자 참여)

6단계

정부과제 등 추가연구개발 매출 등 지도

7단계

시제품, MVP개발 멘토링

8단계

FFG 네트웍을 통한 판매 지원

9단계

Pre-Series A투자유치 및 Series A 투자 유치

 

이러한 성공사례는 전국으로 퍼져서 다른 지역의 대학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다.

 

▲ 나가사키대학과 FFG의 NFEC 2   © 특허뉴스

 

 

다음 편은 총 3편 중 마지막 편으로 한국형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전략 방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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