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주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1/11 [00:10]

창업주주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입력 : 2024/01/11 [00:1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교수창업, 연구원창업, 퇴직기술자 창업, 대학생 창업 및 일반인 창업 등 창업이 유행이다. 아주 친한 친구사이에도 창업자 간 계약이 필요하다. 창업자간에 창업주주간 계약서가 없어 불행하게 주주 일부가 곧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는 그 창업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회사를 설립(起業)하고자 할 때, 혼자가 아니라 친한 친구 및 선·후배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친하고 신뢰하는 사이일지라도 명확히 회사설립과 경영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여 두는 계약의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명확한 계약서의 체결 없이 같이(함께)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분쟁으로 발전하여 헤어지거나 회사가 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회사공동설립으로 각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분쟁으로 비화되기 쉽다. 창업자간 위험 회피를 위한 계약체결이 중요하다.

 

창업주주간 계약이란?

 

창업주주간 계약이란, 회사의 창업 시에 복수인(多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후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Risk)에 대비하여, 창업 멤버인 주주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서는 사장(대표이사)을 포함한 경영진이나 창업 초기부터 회사에 참가하고 있는 종업원(창업멤버)이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여러 명에게 주식을 양도(배분)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끌어 내거나 또는 보상이나 급여 대신 인센티브로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창업 멤버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나게 된 경우에 남겨진 멤버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그만두는(퇴사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조건을 미리 규정하여 두는 것이 창업자 간 계약 핵심이다.

예를 들어, 친구 3명이 공동으로 창업하고, 각각이 20%, 30%,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그 가운데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퇴직하게 된 경우, 창업자간 계약을 맺고 있으면 나머지 두 사람 중 어느 쪽이든 또는 둘이 모두 합해서 퇴직한 사람 주식 30%를 인수할 것이다. 퇴직해도 30% 주식을 보유한 채 퇴직할 수도 있으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친구끼리의 창업에서도 계약체결이 필요한 이유

 

실제로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 창업했다고 해도 회사를 경영하여 가는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여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창업 멤버가 떨어져 나가는(퇴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창업 멤버가 서로 협력하여 장기간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하여 가는 것은 물론 이상적이다.

 

그러나 창업한지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처음부터 매우 면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드물다. 예상외의 경영악화 사태에 직면하면 그 해법에 대하여 멤버 각각의 방향성(처방, 대처) 차이가 현재화되어 의견차이로 창업 멤버가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원래, 친구사이 등의 사회적인 관계성과 프로페셔널(전문가)로서의 관계성은 별개이다. 그때까지의 친구로서의 대등한 입장과 창업이후부터의 지휘계통 및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의 상하관계에 갭을 느끼거나, 또는 그동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한번 관계가 악화된 후에 불화감정의 골이 깊어져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은 이유로, 멤버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날 때 그 사람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은 일단 주주에게 양도하면 회사 측에서 일방적인 형태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자 주주 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채 퇴직하여 버리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보유 주식의 지분 할(비율, %)이 많을수록(높을수록)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하다. 즉 지분 보유 할(비율)이 많은 사람이 떠난 경우 회사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정체되거나 경영이 마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의 의도와 관계없이 경영을 통제(경영지배권 행사)하여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트러블(분쟁)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친구사이인(친구 주주 간 계약) 경우에도, 제대로 된 창업자간 계약으로 이러한 위험(Risk)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과 조건으로 미리 묶어 두는 것이 득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Risk) 관리를 배우는 기회로도 활용 가능

 

회사 설립을 시작하기 전부터, 누군가가 그만둘 때를 미리 가정하여 필요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주식관련문제는 모든 회사에서 발생할 위험이 큰 이슈이다. 또한 회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도중에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기회는 빈발한다.

 

그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정하고 가능한 한 회피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두는 것은 계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 관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트러블(분쟁)이 발생하기 쉬워지므로 사업의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 창업 멤버가 최초에 창업자간 계약을 맺는 것을 경험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 실제로 경영을 하면서 몇 번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위험관리의 기초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회사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수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엄격한 감시의 눈이 회사로 향하고 있다. 가능한 한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위험관리 자세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리 창업자 주주 간 계약을 맺어 두는 것으로써, 친구관계와 일상의 사업관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된다. 설사 창업 멤버로서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체결된 계약에 의해 사적인 감정(사정, 私情)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위험해결의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심각한 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

, 창업자간 계약은 주식에 의한 문제의 분쟁 회피에 더하여, 회사를 떠난 후의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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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간 계약을 체결할 때의 4가지 포인트

 

그렇다면 창업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다음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첫째, 언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회사 설립의 단계에서는, 창업참가 멤버 중에서 조만간 퇴직 예정인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창업자끼리의 관계성에서 언제 어떤 변화나 문제(분쟁)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회사를 시작(설립, 창업)한 직후 시점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예상외의 사건이 빈발하여 창업이전의 친구관계와 같은 좋은 분위기와는 다른 격차가 생기기 쉽다. 게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자기 주식을 그대로 놔두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매매 등으로 이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창업참가 주주간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의 계약 체결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가능한 한 회피하기 위해서도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퇴직 창업참가자의 주식을 누가 매입하는가?

일반적으로, (그만둔) 퇴직 창업참가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사장만(한정) 또는 창업 주주 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 또는 창업 주주 전원이 지정하는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상 허락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셋째, 언제 주식을 사는가?

퇴직창업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타이밍으로서는 사임, 해임, 퇴직, 해고 등의 형식을 불문하고, ‘회사의 임직원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Vesting(재적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조항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가능한 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얼마에 주식을 사는지?

주식의 매입(매수) 평가액은 취득했을 때의 가액(취득가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입시에 체결한 가액 또는 매입 시의 시가(時価)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입 시 체결한 가액의 경우 회사를 떠나는 창업 주주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해 주식을 사지 못하는 사태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친한 친구, 지인간의 창업일수록 창업주주간 계약체결이 더욱 필요

 

친구끼리 창업했다가 예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창업 멤버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리 창업자 간 계약을 체결해 두면 그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을 통해 창업자끼리 사업가로서 뜻을 집결하는 것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회가 된다. 경영자는 위험을 냉정하게 관리해야 성공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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