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감정평가사, “변리사의 지식재산(IP) 가치평가는 불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09:54]

이상용 감정평가사, “변리사의 지식재산(IP) 가치평가는 불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2/13 [09:54]

세계 최대 산업시장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무형자산 비중 확대 등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산업 패러다임이 기술,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IP)’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무형자산이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산구조 역시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투자 자본의 조달 수요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8조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술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형자산을 선점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또한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가액(가격)으로 표시해 매매나 라이선싱 등 '기술거래', 투자와 담보 등 '금융' 분야, 현물출자, M&A, 특례상장, 기술탈취 소송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인터뷰>

감정평가법인 삼일 무형자산사업부 본부장 이상용 감정평가사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2015년도에 국내 감정평가업계 최초로 감정평가법인 내 무형자산사업부(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유가증권 등)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부로 발족시키면서, 초대 본부장을 역임한 이래로 현재까지 그 직책을 맡고 있다. 취임 이래로 최첨단 IT, BIO 산업에서부터 전통적인 제조업,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수많은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IP) 감정평가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출원은 변리사에게, 특허(상표) 평가는 감정평가사에게라는 광고를, 자비로 적지 않은 광고비를 투입하여, SNS를 통해 수차례 집행했다. 이에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변리사에 의한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행위의 불법성과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변리사에게 IP가치평가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와 관련하여,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61일 국회에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하여 발제자로 나서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겠다는 것은, 건설사가 자기가 지은 건물을 직접 평가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각종 부조리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부패하게 될 것이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상용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는 경제판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정도로 감정평가사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인식 개선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무형자산 분야의 감정평가와 관련해 2019년 이래로 수십여 차례 전국 단위의 강연을 수행한 바 있으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득하여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모델을 직접 개발한 바 있다. 또한 2023년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내 입법기관인 감정평가기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앞으로 지식재산권(IP) 감정평가기준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감정평가사협회(ASA)Membership을 취득하였고, 올해부터 서울고법에서 법원 감정평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Q. ‘감정평가사는 경제판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A.저희 감정평가사는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평가분야에서 경제판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자격시험출제, 평가기준제정, 전문교육연수(국내외), 연구과제수행 등을 통해 전문화·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미국 감정평가사협회(ASA) 무형자산(지식재산권 포함) 감정평가 교육장면(제공=이상용 감정평가사)  © 특허뉴스

 

Q. 지난해 61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식재산 콘퍼런스에서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하여 발제자로 나서, 변리사를 비롯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가 가치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A. 최근 변리사회가 생산(서비스)과 가치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들이 본인들의 기술에 대해 직접 가치평가를 하겠다며 현재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자격취득으로 변리사도 하고, 감정평가사도 하겠다는 극히 비정상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정히 필요하다면 감정평가(가치평가)전문성확보를 위해 추가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변리사가 감정평가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지식재산권(IP) 감정평가(가치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타자격자의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현황, 2023년 6월 1일 기준(제공=이상용 감정평가사)  © 특허뉴스

 

Q. 생산자(서비스)가 가치평가를 할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A. 생산(서비스)과 가치평가를 동일인이 할 경우,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은 확보될 수 없습니다.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겠다는 것은, 건설사가 자기가 지은 건물을 직접 평가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각종 부조리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생산자에게 평가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Q. 대한변리사회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21((2020~2024) 국회에서 변리사에게 IP가치평가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번호 : 2118695(윤관석 의원 등 11), 2112665(이주환 의원 등 10)]’ 발의와 관련하여,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적 IP가치평가 교육을 오래 전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증거제시)

 

변리사회는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30시간 과정의 '가치평가감정교육'을 수료하면 법적 근거 없는 자격증(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을 발급하여 현행법 상 지식재산(IP) 평가 무자격자인 변리사에게 불법적 가치평가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자단체인 변리사회가 '감정평가'의 어순을 뒤집어 '평가감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사회적·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뛰어 넘어, 고의적·악의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는 감정평가사법 제22조 제2,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가공인 전문자격자 단체가 지속적·지능적·고의적·악의적으로 국민들이 용어의 혼동을 일으키도록,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다양한 경로와 방법(홈페이지, 시위, 입법제안, 언론플레이, 사업자단체와 연대 등)으로 송출시킴으로 해서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오인하게 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세무공무원, 은행원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변리사 자격 증명서(제공=이상용 감정평가사)  © 특허뉴스

변리사회가 30시간 교육으로 지식재산(IP) 가치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기초로 변리사들이 불법적으로 평가행위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심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게는 2, 길게는 10년 이상을 공부해 자격을 취득한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비통함과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변리사회는 직업윤리와 직역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평가감정교육' 및 불법적 평가서비스 제공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회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가치평가감정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들이 그간 불법적으로 행한 지식재산(IP) 가치평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업무정지(협회 및 변리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기와 같은 대한변리사회의 일련의 불법행위는 업역확대를 위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그 근간인 감정평가제도를 형해화하려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로,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하고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Q. 변리사(사무소, 법인)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자체 가치평가 심사제도(지사심사, 본사심사, 협회심사, 표본조사, 타당성조사)가 없는 변리사업계에서, 자기가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IP)을 자기가 직접 평가를 하여 내용(평가전제와 한계,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논리, 평가금액 등)의 적정성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없이, 임의 양식인 ‘(속칭)가치평가보고서’(법정 양식 및 명칭 ) 형태로, 특허청에 신고 없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변리사들이 기업이 의뢰한 특허등록이 확정되어 등록증이 나오면, 의뢰인(기업)에게 바로 가치평가를 권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원등록(가치)평가'의 일련의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는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부조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거제시)

 

이로 인해 감정평가업계의 지식재산권(IP) 감정평가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하고 적법한, 지식재산산업의 한 분야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자인 변리사들이 암시장(Black market) 형성을 조장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Bad money drives out good.)’한 대표적인 시장교란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리사가 일반국민(의뢰인)에게 오류정보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수임하는 유형은 크게 다음의 2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변리사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세무서(국세청)에 세무신고 목적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사례(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반). 둘째, 자기(변리사)가 출원등록 대리한 지식재산권(IP)을 자기(변리사)가 직접 평가한 후, 기장세무사에게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기장하도록 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유인하는 사례. (증거제시)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무자격자인 변리사가(주체의 하자), 법정 양식이 아닌 임의의 양식으로(형식의 하자),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거치지 않고(내용의 하자), 가치평가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어 절차준수란 기대할 수 없어(절차의 하자), 변리사의 유사감정평가행위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Q.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나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발명 등의 평가기관중 일부 특허법인이 대출컨설팅 조직과 연계되어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빌미로 보험계약체결(금융범죄 구성요건 회피목적)과 특허 출원업무의 수주행위를 병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기술(특허권)을 자기가 평가하였음에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사유 : 우수한 성과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특허권)에 대해 대규모 대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제시)

 

특허법인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나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는 대표적인 이익충돌의 사례로 보지 않을 수 없기에 모든 특허법인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자기(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를 자기(동일 변리사, 동일 특허법인)가 가치평가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산하조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변리사가 불법적으로 행한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세수손실과 금융부실(부당 대출규모)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변리사의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는 불법이라, 신고제도가 없는 특허청으로는 변리사들의 불법적 가치평가보고서 발급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가 수천 억원에 달하는지, 수조 원에 달하는지 파악이 불가합니다.

 

Q.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4191, 선고일 20151127)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A. <감정평가>라는 용어에 있어, <감정>은 진위, 선악, 적부 등을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4191, 선고일 20151127,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에 대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건)<감정><평가>는 다르다는 이원설의 입장에서 개념적 차이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모든 개별법(상법 등)에서 <감정><평가>의 용어를 판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Q.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전문가로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전문성이 없다고 변리사회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전세계적으로 감정평가의 방법은 물건별(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포함)로 각각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 기초를 둔 가격 3면성(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이론에 입각하여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중에 평가대상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P)은 수익방식 중 수익환원법(할인현금수지분석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국제감정평가기준(IVS, 국제감정평가기준위원회), 통일전문평가실무기준(USPAP, 미국), RICS감정평가국제기준(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 영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대한민국), 감정평가 실무기준(대한민국),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대한민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공통으로 지식재산권(IP) 감정평가기준은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재무분석능력을 필수적·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도 수익환원법(할인현금수지분석법 등)에 기초한 재무분석을 통해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기술만을 재무분석 없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사 2차시험 기출문제(2002년 이후 비(非)부동산분야)(제공=이상용 감정평가사)  © 특허뉴스

 

▲ 변리사 1, 2차 시험과목(제공=이상용 감정평가사)  © 특허뉴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1·2차 시험에서 회계학(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경제학, 감정평가실무(지식재산권 가치평가문제 기출), 감정평가이론(지식재산권 이론문제 기출)을 통해 재무분석, 경제분석 및 가치평가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변리사 시험은 1·2차 시험에서 재무분석, 경제분석, 가치평가와 관련된 시험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변리사회에서 수행하는 30시간 과정의 가치평가감정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가 감정평가사의 대학시절 전공을 문·이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과 출신 비중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전문가로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전문성이 없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감정평가사 문·이과 비율, 2023년 6월 1일 기준 (제공=이상용 감정평가사)  © 특허뉴스

 

감정평가업계가 창안 및 정립한 가치평가이론(3방식)과 지식재산권(IP) 평가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면서, 정작 발명 등의 평가기관지정에서 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있어, 매우 모순적입니다. 즉각적인 시정조치(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가 필요합니다.

 

Q.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너질 경우 엄청난 예견된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A. 동일한 물건에 대해 시장에서 이중가격이 형성될 경우 시장의 효율성은 저해되어 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평가대상(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치가, 서로 다른 국가공인 자격자에 의해서 시장에 제시될 경우,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할 것이며, 주무부처 및 관리체계가 달라 통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자격자 간에 벌어질 소송전은 불보듯 뻔한 것이며, 종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으면서, 상호 모두 최악의 전문직으로 전락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며, 징계를 받는 자격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Q.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만 평가한다는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A. 최근 변리사회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만 평가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 시기에 감정평가제도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였기 때문입니다. 1·2·3차 산업의 시대에는 부동산이 경제의 중요한 생산요소였으나,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될 것입니다.

 

Q.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수수료 제도로는 지식재산권(IP) 감정평가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이를 기초로 지식재산권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발휘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최대 0.9%인데, 감정평가사 수수료는 최대 0.11%인게 현실입니다. 지식재산권(IP)의 경우에는 특히 당사자(의뢰인과 감정평가사) 간에 합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체계가 사실 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IP) 감정평가 수요자가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Q. 앞으로 지식재산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선행과제가 있을까요?

 

A. 감정평가사의 모태인 50년 전 공인감정사 시절로 돌아가 범부처적이며, 종합적으로 물가(price)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로 주무부처를 환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획재정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될 경우, 부처이기주의 및 직역이기주의가 사라질 수 있고, 재정의 일괄적·통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하여 지식재산(IP)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일류 지식산업대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일반국민들이 용어에 있어 혼란을 일으키는바, 이의 해소를 위해 자격의 명칭을 감정평가사에서 공인평가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감정평가제도 발전 과정 (제공=이상용 감정평가사)  © 특허뉴스

 

Q.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경우, 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고도화되는 현 시점에서 각 전문자격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맞습니다. 선진국은 재무제표 자산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무형자산 가치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자격자가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성실히 직역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변리사가 출원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세무사가 기장하고, 회계사가 감사하는 상호 검증시스템이 우리나라 기업회계(무형자산)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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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음 2024/05/08 [11:14] 수정 | 삭제
  • 기술가치평가에서 변리사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만 한다. 사업성은 보통 경영학박사나 회계사가 한다. 감정평가사는 시장성, 사업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술성 권리성은 무슨수로 감정평가사가 하겠는가? 기술성 권리성은 변리사영역인건 틀림없다.
  • 푸른송 2024/02/19 [13:55] 수정 | 삭제
  • 특허청이 제대로 역할을 했어야지... 이상한 청장하나 휘젓고 다닌다고 승진에 환장한 십상시들 동조해서 무능한 특허청 됐잖냐. 청장은 이 바닦 개판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나간다고 중간에 도망가고. 니덜은 그러고 좋으냐? 밥은 넘어 가더냐? 그럴거면 심사와 정보관리만 하고 산업부로 넘겨라
  • 한숨만 2024/02/18 [10:08] 수정 | 삭제
  • 특허청과 등 돌리고 감평사협회와 구걸하듯 MOU 체결하고 협력하자고 손잡았는데... 결국 법안은 법안대로 안되고 변리사의 가치평가 업무의 불법성만 공격당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순진한 변리사회 집행부의 전략적 실패다. 참으로 통탄한 노릇. 사면초가의 위기상황. 이제 어쩔건가? 누가 어떻게 책임질건가?
  • UTPat 2024/02/16 [08:40] 수정 | 삭제
  • 홍장원이가 한마디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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