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루이비통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인정... A씨 항소 기각, 손해배상 판결 유지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10 [18:43]

특허법원, 루이비통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인정... A씨 항소 기각, 손해배상 판결 유지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1/10 [18:43]

▲ 리폼업자 A의 리폼 전/후 제품 형태 사진(출처=특허법원)  © 특허뉴스


특허법원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A씨는 손해배상과 상표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리폼업자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주문을 받아 특정 루이비통 가방을 원자재로 활용해 크기, 모양, 기능을 바꾼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루이비통의 원단과 금속 부품 등을 활용한 A씨의 제품은 기존 루이비통 제품과는 다른 형태였으나, 루이비통은 이러한 리폼 제품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은 소비자 주문에 따른 리폼 제품이 항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신상품에 기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A씨가 제작한 제품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 변경 ▲표시의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제품의 품질과 성능 변경과 관련, A씨는 루이비통 제품의 원단과 부품을 사용해 심하게 변형된 가방을 제작함으로써, 원본의 디자인과 성능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과, 표시의 부재와 관련, A씨는 일반 소비자가 이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이 아닌 리폼된 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리폼 제품'이나 '재생품'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리폼이나 재활용의 범위를 벗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과 상표권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상표권 보호와 리폼 상품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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