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심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특허심판원장, 변리사회 회장, 심사심판소송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판청구 및 처리 동향, 무효심판 인용률 변화 추이 등 심판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및 당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더불어 양 기관은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의 기반을 다졌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판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변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 중심의 심판제도를 만들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고객 친화적 행정을 접목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특허심판, 고객 중심,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