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 눈동자 방식, 우리와 다르다"
디스플레이 특허 기술을 놓고 한차례 특허전을 벌였던 재계 라이벌인 삼성과 LG가 또다시 특허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전자 계열사가 스마트폰 ‘갤럭시S4’에 탑재된 ‘눈동자 인식 기술’을 놓고 특허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G전자측은 “지난 2005년부터 ‘눈동자 인식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출시되면 특허 침해 여부를 면밀히 보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갤럭시S4의 스마트 기능들은 삼성이 자체 개발한 것이며, LG전자 제품과는 기술 구현 방식이 달라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LG전자측은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반 기술은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갤럭시S4가 본격 출시되면 양사가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LG, “삼성 눈동자인식 기술은 특허침해”…소송 가능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눈동자 인식 기술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개한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4’에서 '스마트 포즈'와 '스마트 스크롤'등 눈동자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새 사용자 경험(UX)을 내세웠다. 이 기능은 눈동자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는데,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옵티머스G 프로에도 눈동자 인식 기술이 들어갔다. LG전자측은 지난 18일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는 삼성전자 보다 먼저 출원한 만큼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 LG전자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2010년에 눈동자 인식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눈동자 인식 스크롤 기능을 지난 2005년 12월 '안구 감지 기능이 구비된 이동 통신 단말기'(한국 출원번호 2005-0136292)에 관한 특허로 출원했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면 그 방향으로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최근 이 특허가 최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또 사용자의 눈동자를 통해 동영상 재생과 정지를 제어하는 기술도 먼저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2009년 8월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한국 출원번호 2009-0074802)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시선이 화면을 향하지 않으면 동영상 재생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이 돌아오면 재생이 재개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스마트 비디오(Smart Video)'라고 이름지은 이 기능은 4월부터 옵티머스 G 프로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S3'에 탑재된 '스마트 스테이' 관련 특허 역시 LG전자가 2010년 9월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출원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스테이는 스마트폰으로 웹페이지, 동영상 등을 보다가 화면을 보지 않으면 화면이 저절로 꺼지는 기술이다. LG전자는 이미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 뷰2에 ‘스마트 스크린(Smart Screen)’이라는 불리는 이 특허 기술을 탑재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출원한 만큼 삼성전자가 제품을 출시하면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해 보겠지만 자사의 특허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허 침해가 확인되면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삼성, “눈동자 인식 기술 LG와 달라···특허 침해 아냐"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LG전자의 특허와는 구현 방식이 다른 자체 개발 기술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LG전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4에 적용된 스마트 포즈, 스크롤 등의 눈동자 인식 기능은 삼성이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이며, 관련 특허를 이미 출원한 상태"라며 "LG전자의 특허와 비교해 봤으나 기술의 구현 방식 자체가 달라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는데 LG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신종균 삼성전자 인터넷모바일(IM)부문 사장도 지난 20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동자 인식 기술이 LG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LG전자의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우리 특허로 자체 개발한 기술이지 LG 특허를 침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 사장은 “갤럭시S4는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제품”이라며 “자세히 본 사람들은 다들 ‘이노베이션’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면도 커졌고 배터리 용량도 늘었으며 카메라 사양도 좋아졌다”며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동영상 시청 중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동영상이 멈추고 다시 화면을 보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멈춘 구간부터 다시 재생되는 '스마트 포즈'라는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삼성과 LG그룹. 이번엔 스마트폰에 탑재된 ‘눈동자 인식 기술’을 놓고 특허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삼성-LG 연일 ‘난타전’…진흙탕 싸움으로 가나 전자업계 40년 라이벌 삼성과 LG그룹이 양사가 개발한 제품을 놓고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작년부터 TV와 가전 등 경쟁 분야에서 계속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실제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기술유출과 냉장고 광고를 놓고 서로 맹비난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는 900ℓ 냉장고를 내놓으면서 ‘세계 최대용량’을 강조했다. 이에 질세라 LG전자는 한 달 뒤 910ℓ 냉장고를 출시하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렸다. 삼성전자의 지펠 857리터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870리터 냉장고를 눕힌 후 서랍 및 격벽을 제거하고 물을 부었더니 삼성전자 냉장고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는 내용이었다. 발끈한 LG전자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나흘 뒤 결국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LG전자는 “삼성이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게재해서 LG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그룹은 지난해 또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특허 기술 침해를 이유로 서로 맞고소 했으며, LCD와 OLED 디스플레이 특허권을 놓고 여러 건의 소송에 얽혀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LG디스플레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회사는 진실공방을 벌이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작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21종과 세부 기술 18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두 회사는 총 5번의 소송을 주고 받았다. 이후 양사 간에는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 패널 설계 기술 관련 특허침해 금지소송,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LCD 시야각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LG 측이 제기한 IPS 패널의 구조 및 설계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등 6건의 특허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같이 난타전을 벌이던 중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달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기술 사용금지 신청을 취하하면서 화해모드가 조성되었다. 지난 3월 20일 삼성디스플레이는 한발자국 더 나아가 작년 12월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 LCD 기술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LG전자 관련 부분은 취하하고 싶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간에 진행 중인 특허소송 관련 실무협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전자 계열사는 특허소송에서 제외해 협상 이해당사자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지난 21일 “삼성 측이 LG전자를 난데없이 소송전에 끌여 들여놓고, 갑자기 대승적 결단이라며 소송 취하 제안을 해온 것은 LG전자로서는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LG전자는 이어 “이번 소송 취하 제안과는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와 모회사인 삼성전자는 LG전자 특허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국내 기업 간 관계라고 해서 특허 이슈를 적당히 봉합하려는 의도는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LG전자가 보상을 요구한 특허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제안은 직접 당사자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로 협상창구를 줄여 협상의 효율을 높이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취하는 원고 측인 삼성디스플레이뿐 아니라 피고 측인 LG전자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하지만 LG 측이 사실상 삼성 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양사의 특허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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