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는 지난 9월 4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박 전 청장 재임 시절 본 회와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과이고 특허 행정기관과 관련 사무 대리인 간의 최소한의 소통 과정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스페셜 기획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