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기업 A사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출구를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부분디자인권을 획득했다.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전에는 경쟁사들이 에어컨의 출구부분을 A사의 디자인과 같게 하여도 에어컨의 전체적인 형상이 다를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후에는 침해에 해당하게 되어 경쟁사들은 더 이상 A사의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청이 지난 2001년에 도입한 부분디자인 출원제도에 대한 디자인 출원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는 디자인 중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주요 부분에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강력한 권리보호 수단으로 꼽힌다.
부분디자인 출원건수는 2011년 3,771건에서 2020년 10,107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연평균 11.6%의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에서 부분디자인 출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6.4%에서 2020년 14.1%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지난해 출원된 부분디자인을 물품류별로 살펴보면, 휴대폰/착용컴퓨터(wearable computer) 등 디지털 전자제품이 포함된 전기 및 통신기계용품이 3,322건(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 1,320건(13.1%), 의복 및 신변용품 1,161건(11.5%) 등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다출원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779건)와 LG전자(734건)의 부분디자인 출원이 다른 국내·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외국법인 중에는 구글(155건), 애플(148건), 나이키(140건) 등의 출원이 많았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디자인 출원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내‧외 주요기업에서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들도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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