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부채가 될 수도 있다. 자산은 사업의 밑천이 되지만 부채는 사업과 경영에 짐이 될 뿐이다. 고품질의 특허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산이 된다.
고품질 특허(특허포트폴리오)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드는(창출하는) 것인가? 고품질 특허란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및 권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권리성은 탁월하나 시장성, 사업성이 약한 특허도 있고, 시장성은 크지만 권리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없고 가치가 형편없는 특허도 많다.
고품질 특허(특허포트폴리오)의 기획과 개발, 포트폴리오 구축은 다음과 같은 전략과 방법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래 유망한 아이템(제품)이나 서비스를 조사/분석하여 발굴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로드맵, 특허맵, 시장조사기법, 빅데이터 분석 등이 사용된다. 두 번째는, 유망 아이템의 생산 및 구현에 필요한 기술요소들 및 각 기술요소별로 해결하여야 할 기술해결 과제들을 매트릭스로 그린 후에, 자사에 없거나 부족한 기술해결 과제를 찾는다. 세 번째는, 없거나 부족한 기술해결과제를 자체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 매입, 기술도입 등의 수단에 의하여 획득한다. 네 번째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창출한 발명에 대하여는 넓고 강한 권리가 되면서도 침해의 입증이 쉽도록 청구항을 기획,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당해 미래유망 아이템의 개량, 발전 방향을 미리 예측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해결과제를 해결하여 계속 출원으로 특허를 보강한다.
이러한 고품질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은 연구자, 발명자 한 두(1~2)명이 잘한다고 달성될 문제가 아니다. 사업기획, 선행기술조사/분석, 연구개발,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및 출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력해야 가능할 일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 업무를 통합, 조정 및 리더(Lead)할 특허요원이 필요하다. 변리사(출원 대리인)는 변리사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이렇게 구축된 특허포트폴리오는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권리성 등의 고품질특허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 가치 있고 경영에 기여하는 특허가 된다. 이러한 고품질 특허는 유망 제품의 독식에 필요한 다수의 특허로 구성된다(특허포트폴리오 구축).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단독 특허로 유망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식, 독점하는 경우는 드물다. 복수의 특허군집으로 뭉쳐야 강하다.
고품질의 특허포트폴리오가 한번 구축되었다고 하여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장과 기술, 경쟁자, 경쟁특허 등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당해 특허포트폴리오를 수정, 변경,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Patent Portfolio Management(PPM)라고 부른다. 이러한 PPM은 매년(가능하면 6개월마다) 실시하여 고품질의 특허포트폴리오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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