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발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EU의 경쟁력과 기술 주권에 공헌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안) 제정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강제 실시권 및 보충적 보호증명서(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등에 대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지난 회, 표준필수특허(SEP)의 규칙 안(COM(2023) 232 final)의 개요인 1.<목적·대상 범위>, 2.<Competence Center>, 3.<SEP 등록 정보>, 4.<SEP 등록의 흐름>에 이어, 이번 회는 5.<누적 로열티>, 6.<필수(적합)성 판단>, 7.<FRAND 결정> 등 표준필수특허(SEP)의 규칙 안(COM(2023) 232 final)의 개요의 SEP에 관한 규정 최종본이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2023년 4월 27일부터 2023년 6월 23일(브뤼셀 시간 심야)까지의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유럽위원회가 정리하여 유럽(EU)이사회와 유럽(EU)의회에 제출되어 입법 과정에서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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