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첫째,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개정전,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하여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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