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를 고용하거나, 특허법인을 경영, 또는 특허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면 변리사법 위반이 된다.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특허법인을 운영하려는 계약은 변리사법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재판장 이원석)는 지난 5월 4일, 모 특허법인 창업자의 상속인들이 현재 당해 모 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를 상대로 낸 “지분이전 계약 무효 확인 소송(2022가합 539690)”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1세대 특허법인의 창업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자녀들이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법인을 상속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헌정사상 최초의 판결이라, 향후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변리사가 아닌 상속인들이 위장 대리인(변리사나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포함)을 내세워 변리행위를 하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실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변리업계는 보고 있다. 1세대 변리사들이 고령으로 사망한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위 사건 판결문에서 법원은 특허법인 창업자의 사망에 대비하여, 자녀들이 변리사 자격이 없으니, 피고가 변호사여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활용하여, 피고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해당 특허법인을 운영하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해당 계약은 강행법규인 변리사법 제6조의3,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강행법규(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현재 당해 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인 피고는, 상속인들로부터 창업자의 지분을 이전받고 그 양도대금을 향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변리사 자격 없는 상속인들이 특허법인을 불법으로 경영하려는 것을 자신이 막으니까 이런 소송을 낸 것이고, 상속인들이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 받고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변호사로서 자동 변리사 취득)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내달 2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현재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해당 위 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사, 약사, 세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있는 자(자격사)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하여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었으나, 변리사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는 헌정사상 최초이다.
이번 판결은 변리사 아닌 자가 변리사를 세워 특허법인을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으로서 향후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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