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USPTO)이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또는 제조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그 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Semiconductor Technology Pilot Program) 신청 접수를 을 12월 1일부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8월에 법으로 성립된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일명 반도체 CHIPS 법)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이 법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 내 반도체 제품의 생산 장려와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강화에 관한 시책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발명)의 특허출원 심사를 가속화 함으로써 반도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Pilot)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출원은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또는 제조 장치의 클레임(Claim)을 1개 이상 포함하는 특허출원(가출원은 제외) 이외에 계속 출원, 분할 출원 및 국제 특허출원(PCT 출원)에 근거하여 국내로 이행된 특허출원이다. 둘째, 출원 또는 국내 이행에는 전자출원시스템(Patent Center)을 이용하여, 명세서 등의 서류를 DOCX 형식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험 프로그램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출원 또는 국내이행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셋째, USPTO는 본 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2024년 12월 2일 또는 본 프로그램의 대상 안건이 1,000건에 이르는 어느 날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시험 프로그램의 개시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Raimondo 장관은 “CHIPS 법은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보장을 보호하여 국제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기회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지재 보호가 우선하는 환경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USPTO의 Vidal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중요한 혁신의 시장 투입이 빨라지고, 미국의 공급 체인이 강화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반도체 칩 공급의 해외 의존성을 줄이면서, 보다 더 중요하고 우위에 있는 최첨단 기술을 보다 빨리 소비자의 손에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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