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로 불인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7:45]

일본 도쿄지방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로 불인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6/04 [17:45]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본 특허법(特許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는 식품 용기 등의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했다.

 

일본 특허청(JPO)은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한정된다며 보정을 명령했지만 원고는 보정을 하지 않았고 JPO는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일본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AI 발명을 포함하는 것이고 AI 발명에 관한 출원에서 발명자의 이름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이란 인간(人間)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의 창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발명이란 자연인(自然人)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일본 특허법에서 발명자(発明者)의 기재와 관련해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허출원인(特許出願人)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발명자의 성명이란 자연인의 성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발명자로서 다부스를 기재하고,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JPO가 보정을 명한 후 제184조의5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일본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자가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위 판단은 실무상의 우려를 곧바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AI의 발달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입법적으로 AI 발명에 관한 검토를 진행해 조속히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AI 발명에 관한 산업·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서울고등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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