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시장 위조상품과의 전쟁... 상표법 위반 혐의 3명 입건, 903점 압수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0/06 [12:10]

새빛시장 위조상품과의 전쟁... 상표법 위반 혐의 3명 입건, 903점 압수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0/06 [12:10]

▲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제5차 합동단속 사진(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진행된 제5차 합동단속(2024년 9월 24일∼27일)을 통해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23세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앞선 제4차 합동단속(2024년 9월 3일∼6일)에서도 1,53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3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2024년 10월 1일∼7일)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 강도를 한층 높였다.

 

징검다리 연휴 앞둔 대대적 합동단속

수사협의체는 단속 주간을 지정해 서울시(2024년 9월 24일),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구청(2024년 9월 25일), 그리고 특허청(2024년 9월 27일)이 연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K-브랜드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가방 등 903점의 위조상품이 압수되었으며, 이를 판매한 A씨 등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기획수사 및 위조상품 단속 강화

이번 단속에서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을 보관하는 차량에 대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실행하는 등 이전과는 차별화된 단속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가판대에서만 단속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자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조상품 전량을 압수할 수 있었다. 또한,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는 서울중구청 주도로 강제 철거 조치도 병행되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이 더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위조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며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 경로에 대한 기획수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도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조치와 허가취소 및 강제철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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