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서문시장 위조상품 대대적 단속... 21억 원 상당 짝퉁 적발

특허청 상표경찰, 1,100여 점 압수 및 판매업자 4명 입건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에 철퇴, 전국 전통시장 단속 강화 예정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10/09 [14:16]

특허청 상표경찰, 서문시장 위조상품 대대적 단속... 21억 원 상당 짝퉁 적발

특허청 상표경찰, 1,100여 점 압수 및 판매업자 4명 입건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에 철퇴, 전국 전통시장 단속 강화 예정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10/09 [14:16]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산사무소에서 특허청 수사관들이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위조상품(일명 ‘짝퉁’) 단속을 실시해 판매업자 A씨(64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인 대구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밀집한 지역이다. 저렴한 가격에 유명 브랜드의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이 많은 이곳에서 일부 상인들이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상표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문시장에서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현장에서는 매장 상호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매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리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단속을 통해 압수된 주요 품목은 짝퉁 L사 가방 등으로, 모두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에 달하며, 이번 단속으로 불구속 입건된 4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서도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표경찰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2024년 2월)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협업 단속모델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이 협업 단속모델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확대 적용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대외 이미지를 높일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막고, 국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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