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위조’도 어림없다... 특허청, 위조 유명 커피 브랜드 ‘S’ 텀블러 제조·유통 조직 일망타진위조상품 제작수법 진화, 부품 단위로 수입해 법망 피하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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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위조 유명 커피 브랜드 ‘S’ 텀블러를 제조·유통시킨 총책 A씨(53세)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텀블러의 부품을 각기 수입해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으나, 상표경찰의 철저한 수사망에 걸려 검거되었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위조 텀블러 13만 점(정품 시가 62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텀블러 부자재를 수입하려다 세관단계에서 적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책 B씨(46세), 자금책 C씨(65세), 제조책 D씨(62세) 등의 범행 가담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중간상으로 활동하다 독자적인 범행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 단위 수입, 국내서 완제품 제조해 법망 피하려 시도
A씨 일당은 텀블러 부품을 각각 수입한 후 국내에서 결합·재가공하여 위조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무지 텀블러(상표가 없는 본체)를 해외에서 수입한 후, 국내에서 'S'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를 제작했다. 또한, 텀블러의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 부자재는 해외에서 주문 생산하고, 국내에서 포장 상자 및 설명서를 제작해 최종적으로 위조 ‘S’ 텀블러 완성품을 제조·유통했다.
이들은 이같이 제조된 위조 텀블러를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정품 대비 50% 이하의 가격으로 약 13만 점 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나 온라인 플랫폼 제재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망을 피하고 범행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A씨는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병행수입제품으로 위장하려 시도했으나, 상표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제조 행위가 적발되었다.
상표경찰, 신종 범죄 수법에 맞서 단속 역량 강화
특허청 상표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 세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및 합동 교육 과정을 통해 단속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침해 유형을 만들어내고,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침해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