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특허 우선심사 제도에 진입 장벽... 김동아 의원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제도 부활해야“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9:38]

중소벤처기업, 특허 우선심사 제도에 진입 장벽... 김동아 의원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제도 부활해야“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0/10 [09:38]

▲ 김동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우려를 말하고 있다.(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 특허뉴스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중소벤처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아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지만, 최근 우선심사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반 특허 심사에 2년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는 6개월이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비율은 52.4%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제도'가 올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비전문가인 중소기업들이 쉽게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해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였다"며, 폐지 이유로 제시된 '특허출원 우선심사 급증'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급증하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강해서 장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21대 국회 당시 제도의 긴급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폐지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해야 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중소기업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자가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 의원은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시 키프리스(KIPRIS), J-Platpat, 구글, 네이버, NDSL, RISS 등에서 직접 선행기술을 검색하라는 설명이 있지만, 일본 특허청 검색은 한국어 지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기관 우선심사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해당 제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특허 진입 장벽을 낮출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특허청,국정감사,김동아 의원,우선심사제도,선행기술조사의뢰제도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