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25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라는 제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과거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성과와 최근 정책환경 분석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비전, 정책추진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체계의 선진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국정 철학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 등이 적시되어 있다. 특허청은 세계 최단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진입 등 지난 5년간의 주요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창출역량이 미흡하고, 국내·외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창출된 지식재산의 이전·사업화 역량도 떨어지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식재산 활용체계의 선진화 등이 시급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 견인,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3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대국민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제공확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지식재산권 격차 해소 등 신뢰받는 지식재산 글로벌 모범국가를 건설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을 위해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심사품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속·정확하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심사처리기간 목표(’12→’15): 특허 (14.8→10개월), 상표(8.9→ 3개월), 디자인(8.8→ 5개월), 심판(9→ 7개월)이다. 정부 및 민간 R&D의 전체 과정에 기술분야별 특허정보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R&D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특히 R&D-표준-특허를 상호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업종별 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등을 통한 현지 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관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 발명교육 확산, 발명영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양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활용도 제고, 기업 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정착 등을 추진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식재산 관점의 종합지원을 제공하며,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IP 스타기업 지원 기업 수: (’12)468 → (’17)1,500개)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신속·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수수료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특허정보검색시스템(KIPRIS) 고도화를 통해 대국민 특허정보서비스를 강화하며, 전 세계 특허정보 확충을 통한 지식재산분야 빅데이터(Big Data) 구축 등 전자정부 3.0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지식재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해, 개도국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개발·보급 확대,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선진·개도국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여나가고, 특허 및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력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FTA 협상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환경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지식재산위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정책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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