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국보 1호인 숭례문, 2012년 10월에는 정읍 내장산에 위치한 내장사의 대웅전과 같은 역사적인 문화재가 화마에 뒤덮여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였다.
반면, 2012년 10월에는 웅장한 목조건물로 유명한 국보 제67호인 화엄사 각황전에도 방화시도가 있었으나, 화재의 초기 진압과 각황전에 방염(防炎)처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피해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최근 목조건물의 방염처리 기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이 목재의 발화(發火) 혹은 착화(着火)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방염처리 관련 국내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 29건을 시작으로, 1990년대 57건, 2000년대 121건, 2010년대는 2013년 1월까지 공개된 건이 21건으로 집계되어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염처리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초기에는 방염효과가 높은 무기염류 또는 할로겐원소를 포함한 방염제의 출원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무기염류 방염제의 단점인 단청(丹靑)에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고, 방충 효과가 있는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없는 다기능성 방염제의 출원이 늘고 있다. 또한, 방염제의 성분에 대한 출원뿐 아니라, 방염제를 목재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출원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에 복원되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인 숭례문은 모든 목재 건조물에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방염처리는 보조적인 대책일 뿐 우리의 생명과 문화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을 모두가 가지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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