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미국, 유럽지역 조기특허취득절차 간소화

미국, 유럽 특허청과 특허심사업무 공조 강화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3/04/07 [00:12]

우리기업의 미국, 유럽지역 조기특허취득절차 간소화

미국, 유럽 특허청과 특허심사업무 공조 강화

특허뉴스 | 입력 : 2013/04/07 [00:12]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올해부터 ①한국에서 미국으로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개선된 PPH(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하고, ②한국에서 유럽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심사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며, ③한·오스트리아 간에 PPH를 시행하는 등 우리 출원인(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 간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업무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 특허출원 건에 대한 PPH 2.0 시행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한국에 대해 그동안 PPH를 시행하였으나, 출원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PPH 신청의 요건과 필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PPH 2.0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특허청과 USPTO는 ’08년 1월부터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건에 대해 PPH* 루트를 이용할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특허등록 여부를 판단해 주고 있다.
PPH 제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에 출원하는 우리 출원인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고 PPH 이용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와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런 불편해소를 위해 한미 특허청 간 합의로, 금년부터 USPTO가 기존의 PPH 제도를 개선해서 한국 출원인이 미국에 PPH절차를 이용해 우선심사 요청을 할 경우, 이용절차를 완화하고, 의무제출 서류를 감소시켜 주는 개선된 버전의 프로그램인 PPH 2.0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용요건 완화 내용은 기존에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우선권 주장을 통해 미국에 후출원한 경우에만 미국에서의 PPH 신청 대상이 되었으나, PPH 2.0에 따르면 미국에서 먼저 출원하고 한국에 후출원 하는 경우라도, 한국 특허청이 미국 특허청보다 먼저 심사를 한 경우에는 미국의 PPH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
이는 출원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심사를 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상대국 특허청에서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비서류 사항은 기존에는 한국 특허청이 특허가능성을 확인한 청구항과 영어 번역문 및 번역문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서와 이에 더하여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의견제출통지서와 영어 번역문 및 번역문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서,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지만, PPH 2.0은 이 중 의견제출통지서와 영어 번역문 및 청구항대응관계 설명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PPH를 이용하여 조기에 미국 특허취득을 희망하는 우리 출원인(기업)에게는 번역료 부담이 경감되고, 서류준비시간이 줄어드는 등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 선출원주의 도입 등 미국 지재권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개선된 PPH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미국 특허획득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원하는 특허건수는 2만7천건(2011년 기준)으로 일본, 독일에 이어 3번째 다 출원 국가이다.
미국 특허청에 PPH 2.0을 신청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아래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pph/pph_kipo.jsp)
-한·유럽 심사공조 강화: 한국→유럽 특허출원 시 서류제출 의무 일부면제 및 공동선행기술조
사 실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한국에 대해 4월 1일부터 유럽특허조약 규칙 제141조 2항(EPC R141(2))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출원인이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유럽 특허청에 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할 때,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EPC R141(1)), 다음 달부터 우리 출원인은 동규칙 제141조 2항의 적용을 받아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받는다.(*심사결과 사본: a copy of the search results)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출원인의 서류 제출의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이 유럽 특허청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12.12.3)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된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 우리 출원인은 유럽 특허청에 출원 시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심사결과 사본을 받아 유럽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으나, 이러한 절차가 한국과 유럽 특허청 간 직접적인 온라인 서류교환으로 대체되므로 그만큼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우리 출원인의 편의가 커지게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우리청과 유럽 특허청은 양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 공동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 및 해당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출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상호 비교·검토하는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9개 주요교역국 특허청과 공동선행기술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유럽 특허청과 처음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 특허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양국 간 특허출원의 증가와 양청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특허청 간의 심사품질에 대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유럽 특허청에 출원한 것은 5천 7백 건(2012년 기준)으로 6번째 다 출원 국가이다.
-한국→오스트리아 PPH 및 PCT-PPH 시행
우리 특허청은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3월 1일자로 PPH 및 PCT-PPH를 시행하였다.
이번 조치로, 오스트리아에서 빨리 특허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출원인은 한국에 먼저 출원하여 특허 가능성을 확인받은 후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PPH 신청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오스트리아에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특허청은 우리 특허청이 발행한 긍정적인 PCT 국제조사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한 PPH 신청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PCT 국제출원절차를 통해 오스트리아에서도 조속히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일련의 해외특허 절차 개선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출원하는 우리 기업의 조기 특허취득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지재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용어설명-
*PPH: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 제2국에서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해주는 국가 간 심
사공조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14개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특허의 조기취득절
차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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