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에서 현장 감식은 사건 실마리를 찾는 데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는 범죄 수사에도 디지털 감식이 대세이다.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범행 흔적들이 디지털 정보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정보는 삭제된 과거 기록까지 복원할 수 있어 현장 감식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디지털 감식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총 135건에 이른다. 2006년까지는 한 해 평균 3건 남짓이던 것이, 2007년 이후 연평균 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특허출원 현황은 현재 디지털 감식의 활용 범위가 일선 수사기관뿐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내외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출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국가 및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이 40%, 국내기업이 20%, 국외기업이 16%, 개인과 대학은 각각 16%와 7%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범죄수사와 같은 공공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감식 대상별로 분석해 보면, 컴퓨터·서버를 대상으로 한 출원이 46%이고, 모바일·임베디드는 33%, 인터넷·네트워크는 18%, 데이터베이스는 3%로 조사됐다. 최근 4년 간 컴퓨터·서버를 대상으로 한 출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모바일·임베디드 대상 건이 급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이른바 모바일 감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출원의 주요기술로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증거가 될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 수집한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기술 및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분야가 있다. 최근 정보기술 동향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로부터 범죄증거를 찾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감식대상의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담긴 정보를 들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가장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감식의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특허로 보호받기 위한 PCT 국제출원 건수에서도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 기타 유럽 및 일본, 중국도 각각 7% 미만에 그쳐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지털 감식 기술은 과거에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만 제한되던 것이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SNS 환경까지 확대되었다. 조만간 정보기술이 융합된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환경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의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적용될 디지털 감식 기술개발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외산 기업에 의해 장악된 국내 디지털 감식 기술시장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허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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