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수의계약 기준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15년 7월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등 이라함)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 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 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로 구체화 되었다. * 신기술 등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특히, 수의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등의 선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5일 이상 사전공개 하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다수의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나의 기술로 보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신기술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신기술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60%에서 70%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시켜 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신기술이나 특허사유의 수의계약이 이번 기준 개정으로 많은 부분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되어 발전적인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게 되며, 수의계약 요청서를 사전공개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조달청 평가기준 개정 공정성 투명성 강화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