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의 기술적 사상(思想)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7/02/01 [16:14]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의 기술적 사상(思想)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7/02/01 [16:14]

1. 발명과 기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것, 즉 기술적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은 기술(新技術)이라고 하지만 특허법상은 기술적 사상이면 족하고 기술 그자체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한다.
기술과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은 모두 하나의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기술은 보다 구체적인 산업상 실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 그 자체인데 반해, 발명은 그와 같은 단계로까지 도달하지 않는 보다 추상적, 개념적인 수단, 즉 사상으로서의 수단이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기술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발명은 기술의 알이며 가능기술, 잠재기술 또는 미확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발명의 실체와 형체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추상적인 관념(idea), 개념(concep)을 말하며, 구체적인 형체와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物)의 발명이 실시될 때는 유체물(제품)이 되고 방법의 발명이 실시될 때는 노하우를 포함한 생산기술로서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발명의 형체에 불과하다.
발명의 본질은 그 형체 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개념이다.  예컨대 밑변을 공통으로 하고 일정한 높이를 갖는 3각형을 사상으로 가정하면, 이 사상하에서 형상을 달리하는 많은 3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것들은 사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발명에 따라서는 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컨대, 형상을 3각형으로 한 연필), 발명은 사상이 아니고 형체에 불과하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명은 유체물(제품)로서의 3각형 연필은 아니다.

3. 발명의 추상성과 구체성
발명은 사상이며, 따라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상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이상, 그 한도에 있어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즉, 기술로서 성립하는 정도까지 반드시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장차 기술로서 성립할 가능성 -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고, 기술적 견지에서 보아 확실성이 있는 가능성 -을 갖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발명으로서의 구체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가는 시대에 따라 즉 그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나라에 따라서도 요구하는 구체성의 정도를 달리한다

4. 구체성을 결한 발명
발명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필요로 하는가, 바꿔말하면 어느 정도의 것이 발명으로서의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발명의서는 미완성이라고 하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① 단순한 문제 또는 착상(着想)의 제출 또는 원망(願望)의 발명에 그치고, 어떻게 이것을 실현하는가를 모르는 것은 발명으로서의 구체성이 전혀 결여된 것이므로 미완성 발명이다.
② 해결수단은 제시되어 있지만, 극히 막연한 제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미완성 발명이다.
③ 해결수단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수단만을 가지고 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미완성 발명이다.
 ④ 어떤 기술적 과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구성요건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착상을 얻어 연구를 추진한 것일지라도, 그 중의 하나의 구성요건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실현불가능이며, 장래의 실현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은 것은 전체로서의 착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귀착되므로 미완성 발명이다.
 
기술은 날로 발달하여, 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은 가능해지는 것이 적지 않다고 해서, 미해결문제도 모두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여 단순히 발명완성을 긍정하는 것은 기술적 근거가 없어 불합리하다.
가령, 그 발명의 미해결부분이 후일 해결되었다해도, 그 때에야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되는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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