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미국 연방항소법원, 경량섬유기술 ‘플라이니트’에 관한 나이키社의 특허권 보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6:55]

[특허소송] 미국 연방항소법원, 경량섬유기술 ‘플라이니트’에 관한 나이키社의 특허권 보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7/09 [16:55]

▲ 본 이미지는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브랜드 이미지임.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20625,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스포츠용품 전문기업 나이키의 경량섬유기술인 플라이니트(Flyknit)’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 제기한 아디다스의 특허무효주장을 배척하며 나이키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나이키2012년 경량의 섬유로 직조한 직물을 신발에 사용하여 더 큰 유연성, 지지력 및 내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플라이니트 기술을 특허권(U.S. Patent Nos. 7,814,598 and 8,266,749.)으로 등록하여 특허기술을 보호했다.

 

하지만 약 5개월 후, 아디다스프라임니트(Primeknit)’라는 유사 제품을 출시하며 2016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원(PTAB)에 나이키의 특허권에 대한 당사자계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을 청구했다.

아디다스는 동 특허의 자명성(obviousness)을 주장하였으나 PTAB은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최종 심결을 내렸고, 아디다스는 이에 항소했다.

 

항소법원의 판단은 동 사건에서 법원은 나이키Flyknit 신발의 직조된 몸체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PTAB의 판결을 다시 확인하며 나이키의 손을 들어줬다.

 

아디다스PTAB의 결정에 항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항소법원은 항소를 하기 위해 당사자가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침해 소송 위협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며 그 대신 항소인이 침해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법원은 동 사건에서 말하는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이들 기술을 결합시켜볼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것(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POSITA) would have been motivated to combine)’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PTAB의 심결을 인정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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