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도쿄지방법원, 신문기사 무단 복사 게재 행위... “저작권 침해” 인정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18:12]

[국제] 일본 도쿄지방법원, 신문기사 무단 복사 게재 행위... “저작권 침해” 인정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2/10/25 [18:12]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수도권신도시철도회사(首都圏新都市鉄道株式会社)가 주니치 신문(中日新聞)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내 네트워크에 게재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수도권신도시철도는 츠쿠바 익스프레스(TX)의 운행을 개시한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 TX 및 관련 지역에 관한 지면 기사를 스캔하여 전체 종업원(530,730)이 열람할 수 있는 인트라넷에 게재했다. 주니치 신문사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2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24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経済新聞)사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쿄지방법원은 수도권신도시철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약 1923천 엔(한화 약 1,83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주니치 신문사가 지적한 신문 기사에 대해서 창작적인 표현이고 사고에 관한 기사 등에 대해서도 표현상의 궁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기사를 저작물로 인정했다. 이에 수도권신도시철도가 게재한 최소 591편의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됨을 확인하였고, 침해된 기사당 약 3천 엔의 손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니치 신문사는 저작권 침해 인정을 환영하는 한편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당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관계로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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