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Hermes)는 로스차일드(Rothschild)가 에르메스와 관련된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요청하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21년 11월, 미국의 예술가인 로스차일드는 ‘Meta’와 에르메스 버킨백의 ‘Birkins’를 합성한 ‘MetaBirkins’라는 명칭의 사이트(metabirkins.com)를 오픈하여 NFT를 판매했다. 2023년 2월 6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가 법적 ‘자산’인 상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예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메타버킨스’라는 명칭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의 NFT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평결을 내렸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평결에 따라 로스차일드에게 13만 3천 달러(한화 약 1억 6,7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에르메스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는 판결 이후에도 ‘메타버킨스’ 판매를 통하여 7.5%의 로열티를 취득했으며, 메타버킨스 웹사이트와 SNS에 NFT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에르메스는 뉴욕남부지방법원에 ▲로스차일드가 NFT를 홍보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차단할 것 ▲로스차일드의 ‘버킨(Birkins)’ 상표 사용을 중단할 것 ▲재판 이후 로스차일드가 소유하고 있는 NFT 판매 수입을 에르메스 측으로 전부 이전할 것 ▲메타버킨스 웹사이트(metabirkins.com)를 에르메스 측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로스차일드의 변호사인 레트 밀삽스(Rhett Millsaps)는 동 소송에 관하여 “에르메스에 의한 과도한 조치이며, 에르메스가 로스차일드의 작품을 예술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에르메스,로스차일드,MetaBirkins,메타버킨,NFT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