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JPO)는 총무부(總務部) 국제협력과(國際協力課)에 해외진출지원실(海外展開支援室)을 창설해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해외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국제협력과에 해외진출지원실이 창설됨에 따라 보급지원과(普及支援課)와 기획조사과(企畵調査課)에서 담당하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국제협력과가 담당하던 모방품 대책실(模倣品對策室)·해외전략팀(海外戰略班)의 모든 업무가 해외진출지원실로 이관된다.
이에 해외진출지원실은 첫째, 해외출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외 특허청의 출원 비용, 국내·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을 일정 보조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에서 사업화를 예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인 중 해외 특허출원 비율이 낮은 출원인에 의한 해외출원 건에 대해서 그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 특허청에 ‘외국출원보조금(外國出願補助金)’을 이용하여 출원한 특허 중 해당 보조금 채택 후 유럽·중국·한국에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예정인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보조율에 따라 지원한다.
둘째, 해외 침해 대책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발견한 모방품의 대책을 지원하고 모인상표(冒認商標)를 취소하는 비용과 해외 기업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경우 분쟁 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해외 지식재산 소송비용 보험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소송비용 보험의 부금(掛け金)을 일부 보조한다. 지식재산 소송비용 보험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에 의해 해외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현지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JPO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린 경우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소송비용 보험 부금(保險賦金)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해외진출지원실,스타트업,중소기업,해외침해대책,소송비용지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