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개정법의 시행기일 등을 정하는 정령(政令)을 각의결정했다.
2023년 6월 7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意匠法),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법이 성립됐고, 동 개정법은 ▲디지털화에 따른 사업 활동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브랜드·디자인 등의 보호 강화, ▲디지털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절차 등의 정비, ▲국제적인 사업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에 있어서 정령에 위임된 일부 조항의 시행기일 등을 정하기 위해 동 정령이 각의결정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 상 재정 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에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가 해당 서류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하는 구체적인 양식을 규정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실시했다.
특허법 상 재외자에게 결정(査定) 결과 등의 서류를 우송할 수 없는 경우 공표에 의해 송부했다고 간주하는 등 송달 제도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공시송달에 대해 규정한 특허법 제19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국제우편의 인수 정지로 재외자에게 결정결과 등의 서류를 발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공시송달을 실시했고, 개정 특허법의 시행일 전부터 국제우편의 인수 정지가 발생하고 있던 경우에는 시행일 전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6개월간 인수 정지가 계속된 경우 공시송달을 실시했다. 동 정령에서 정한 시행기일은 2023년 7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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